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②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있지 않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이라도 허용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압수·수색 종합: ① 영장 집행 종료 후 동일 영장 재집행 ✗ (일회성), ② 원격지 서버 접속 압수 — 통상 접근 방법에 따른 경우 적법 (정답), ③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 간접·정황증거 포함, ④ 피처분자 부재 → 영장제시 곤란 시 영장 미제시 적법, ⑤ 공소제기 후 §215 압수·수색 ✗ (수소법원 영장).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①(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5조
각 지문 검토
① ○ — 영장 집행 종료 → 동일 영장 재집행 ✗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등 일관 법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영장 1회 집행 원칙 — 별도 영장 必)."
본 지문 → 옳다 (○).
② ✗ — 원격지 서버 접속 압수 — 통상 접근 방법에 따른 경우 적법 (정답)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에 있지 않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그 곳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인 한 허용되는 집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수색의 장소적 범위 = 정보의 접근 통로까지 포함 — 접근 권한 합법성 기준)."
— 표준판례: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본 지문은 위법이라 하나 판례는 적법.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 간접·정황증거 포함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등 일관 법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관련성 = 직접·간접 모두 포함 — 무분별 압수 방지에 한정)."
— 표준판례: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 간접·정황증거 포함
본 지문 → 옳다 (○).
④ ○ — 피처분자 부재 → 영장제시 곤란 — 영장 미제시 적법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등)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118 단서의 예외)."
— 표준판례: 증거의 우연한 발견과 영장주의
본 지문 → 옳다 (○).
⑤ ○ —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215 압수·수색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등 일관 법리
"형사소송법 §215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215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의 강제처분에 의한다(§106 등)(공소제기 이후 = 수사단계 종료 — 검사의 강제처분 권한 종료)."
— 표준판례: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 (1)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 영장 1회 집행 종료 → 재집행 ✗.
- 원격지 서버 접속 압수 — 통상 접근 방법 시 적법.
- 객관적 관련성 = 간접·정황증거 포함.
- 피처분자 부재 → 영장 미제시 적법.
- 공소제기 후 §215 압수·수색 ✗ (수소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