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의 위법은 없다.
-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2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원의 관할을 종합적으로 묻는다. ① 피고인의 현재 거주지(거소·현재지)와 토지관할,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직근 상급법원), ③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가부, ④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된 경우의 처리,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관할의 경합)를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조 · 제6조 · 제10조 · 제13조
각 지문 검토
① ○ — 제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이면 범죄지·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의 의미
토지관할은 범죄지·주소뿐 아니라 거소 또는 현재지에도 인정되므로(제4조 제1항), 제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그것이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 위반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도12927)는 제15회 형사법 제31번·제8회 형사법 제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판결요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제6조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같은 고등법원 소속이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6초기335)는 제13회 형사법 제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관련사건도 병합심리할 수 있다 (정답)
형사소송법 제6조 · 제10조
제10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제6조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0조 · 표준판례: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합의부가 제10조에 따라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이때 제10조는 토지관할의 동일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토지관할까지 다른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한 개 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관련사건이라도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본 지문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 —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반대의 경우, 즉 합의부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 합의부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의부 관할사건이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단독 →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의 이송만 규정하고 그 반대(합의부 → 단독)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단독판사에게 이송(재배당)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3도1658)는 제7회 형사법 제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된 경우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경합 시 원칙은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선착수 우선)이 심판하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직근 상급법원이 검사·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이므로 정답은 3번.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관련사건도 제6조·제10조에 의하여 병합심리가 가능하다(③ ✗). 현재 거주지(거소·현재지)도 토지관할이 되고(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은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하며(②),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이 되어도 합의부가 실체 심판하여야 하고(④), 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직근 상급법원이 후소 법원에 심판하게 할 수 있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