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④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상속재산분할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협의분할로 고유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경우의 법적 성질(피상속인으로부터의 승계인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인지), ② 상속재산분할의 기준(구체적 상속분)과 그 산정 시기, ③ 채무초과 채무자의 과소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④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개별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허용 여부, ⑤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판결요지 [1])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5조 · 표준판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본문), 공동상속인은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상속재산분할은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과 대상분할을 위한 가액산정의 시기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반영하여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다만 실제 분할에서 대상분할로 현금정산을 명할 때 그 정산액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한다). 지문은 구체적 상속분과 그 산정 기준시(상속개시시)를 옳게 서술하였다. 이 판례(96스62)는 제3회 민사법 제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판결요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 (4):상속재산 분할협의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과소한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0다51797)는 제5회 민사법 제29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옳지 않음 —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불성립 시 개별 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가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이 판례(2015다18367)는 제7회 민사법 제63번, 제8회 민사법 제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옳음 —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판결요지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87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따라서 그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가 그 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3자가 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분할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④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개별 재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2015다18367)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①(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해도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승계이지 증여가 아님, 민법 제1015조), ②(구체적 상속분 기준·상속개시시 평가, 96스62), ③(과소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는 미달 부분에 한정, 2000다51797), ⑤(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분할의 효력 주장 ✗, 2019다249312)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