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건의 각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ㄷ. 2021.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 10. 17.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ㄹ.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ㄷ, ㄹ 옳지 않음)
쟁점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적으로 묻는다. ㄱ 호수 미특정 4건 절도에서 압수된 피해품 압수조서·사진의 보강증거 적격, ㄴ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의 보강증거 적격, ㄷ 메스암페타민 소변검사결과가 어느 투약일자의 자백을 보강하는지, ㄹ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압수된 대마 잎의 보강증거 적격을 가린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10조
각 지문 검토
ㄱ. ○ —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4건의 절도라도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면 압수된 피해품의 압수조서·사진은 보강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 관련 진술이 매우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도 없어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의 정도 (1)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므로,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4건의 절도라도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그 4건의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본 지문은 옳다.
ㄴ. ✗ —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판결요지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고인이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 — 피고인 자백에 포함됨 → 보강증거 ✗
피고인의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삼으면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본 지문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2007도10937)는 제7회 형사법 제30번·제12회 형사법 제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메스암페타민 소변검사결과는 그 검출 가능 기간 내의 투약 자백을 보강할 수 있으므로, 6일 전인 같은 달 13.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 포괄1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강의 정도 (2)
각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옳다(95도1794). 그러나 소변검사결과가 어느 범위의 투약을 보강하는지는 메스암페타민의 체내 검출 가능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95도1794는 소변검사일로부터 여러 달 전의 투약(검출 가능 기간 밖)에 대하여 무관하다고 한 것이고, 대법원은 마약 흡연 소변검사의 검출 가능 기간을 심리하지 않은 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아래 99도1858).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
…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 가능 + 대마 흡연 소변검사 검출기간 심리 필요
같은 달 13.의 투약은 10. 19. 소변 채취일로부터 6일 전으로 메스암페타민의 소변 검출 가능 기간 내에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소변검사결과는 10. 13.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각 투약행위 보강증거는 별개여야 하므로 10. 13. 투약 자백의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본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95도1794)는 제7회 형사법 제30번·제15회 형사법 제2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압수된 대마 잎이라도 자백이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간접·정황증거도 보강증거 가능 + 대마 흡연 소변검사 검출기간 심리 필요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 기재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여, 흡연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되는 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정답은 5번. 호수 미특정 4건 절도라도 자백 진실성이 인정되면 압수 피해품이 보강증거가 되나(ㄱ ○), 피고인의 자인을 들은 제3자 진술은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ㄴ ✗), 메스암페타민 소변검사결과는 검출 가능 기간 내의 투약(6일 전 10. 13. 투약 포함 가능)을 보강할 수 있어 10. 13. 보강을 단정 배제한 것은 옳지 않으며(ㄷ ✗), 한 달 후 압수된 대마 잎도 자백 진실성이 인정되면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