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4번
문제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던 甲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 乙에게 乙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 부탁하였고, 乙은 甲의 부탁대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범인도피죄를 범하였으나 범인의 친족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
ㄴ. 乙을 시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甲의 행위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의 부탁대로 乙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ㄹ. 만약 사법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검증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진술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甲이 법정에서 검증조서에 대해서만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부분과 재연사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기재부분과 재연사진을 제외한 검증조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ㄹ 옳음)
쟁점
음주 교통사고 + 친동생 허위진술 사례 종합: ㄱ. 乙(친동생)의 범인도피죄 — 친족 특례(§151 ②)로 처벌 ✗, ㄴ. 甲의 乙 시킴 → 범인도피교사죄 ○ (전합 — 새로운 범인 창출), ㄷ. 허위 진술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 ㄹ. 甲 검증조서에서 진술기재·재연사진 부분 동의 ✗ + 진정성립 부인 → 그 부분 제외 후 나머지만 증거능력.
근거 법령
형법 제151조 ①·②(범인은닉)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1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51조
각 지문 검토
ㄱ. ○ — 乙(친동생)의 허위진술 = 범인도피죄 ○, §151 ② 친족 특례로 처벌 ✗
대법원 일관 법리 + §151 ②
"乙이 범인 甲을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행위는 §151 ①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나, 乙이 甲의 친족(친동생)에 해당하므로 §151 ②에 의해 처벌하지 아니한다(인적 처벌조각사유)."
본 지문 → 옳다 (○).
ㄴ. ✗ — 甲의 친동생 乙을 시킨 행위 → 범인도피교사죄 ○ (전합)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전원합의체 판결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위한 도피행위를 친족에게 부탁하여 그 친족이 도피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부탁이 새로운 범인을 창출하고 도피행위를 야기하는 것이라면 정범 측의 가벌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본 지문은 교사범의 전형적 불법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라 하나 판례(전합)는 교사범 ○.
— 표준판례: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0도2773 등 일관 법리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직무에 본질적인 위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37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진실 확인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 — 단순 거짓말은 위계 ✗)."
— 표준판례: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
본 지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검증조서 진술기재·재연사진 동의·진정성립 부인 → 그 부분 제외 + 나머지 증거능력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등 일관 법리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포함된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 재연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 동의 ✗ + 진정성립·내용 부인한 경우, 그 진술기재·재연사진 부분은 §312 ③(피의자 진술이 기재된 검증조서)에 따른 요건 불비로 증거능력 ✗. 그 외의 나머지 검증조서 부분(검증의 객관적 관찰 결과)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표준판례: 검증조서 진술기재·재연사진 동의·진정성립 부인 → 그 부분 제외 + 나머지 증거능력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ㄱ, ㄹ 옳음).
핵심 정리:
- 친동생 乙의 범인도피 → 친족 특례 처벌 ✗.
- 甲의 친족에게 도피 부탁 → 범인도피교사죄 ○ (전합).
- 단순 허위 진술 → 위계공무집행방해 ✗.
- 검증조서 진술기재·재연사진 동의 ✗ → 그 부분 제외 + 나머지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