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202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순찰 중인 사법경찰관 P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10분 후 사고지점과 약 1km 떨어진 도로변에서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안의 경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P는 甲을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② 甲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P에게 저항하며 도주하여, P가 甲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P는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甲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 ③ P가 甲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만약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였을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④ P가 甲을 체포해서 조사 중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별건 범죄를 발견하고 그 수사를 위하여 甲의 주거지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⑤ P는 甲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압수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교통사고 도주 차량 + 준현행범 체포 종합: ① §211 ② 2호 "범죄에 사용 인정 충분한 물건 소지" — 사고차량 운전자 = 준현행범 ○, ② 체포 시 미란다 고지 — 제압 곤란 시 사후 지체 없이 고지, ③ 체포 요건 결여(도망·증거인멸 ✗) → 위법체포, ④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도 별건 + 주거지 압수 — §217 ① 긴급압수의 시간 요건 충족해도 별건 압수는 §217 ① 적용 ✗ (정답), ⑤ 체포 시 §216 ① 2호에 따른 블랙박스 압수 → 계속 압수 시 지체 없이 영장 청구.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 ②(현행범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형사소송법 제217조 ①(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압수, 수색, 검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00의3, §200의4, §201의2 또는 §212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지·소유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1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고차량 발견 + 범퍼 파손 + 운전자 하차 → 준현행범 ○
대법원 일관 법리 + §211 ② 2호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10분 후 사고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도로변에서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한 경우, §211 ② 2호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에 해당하므로 P는 甲을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
② ○ — 체포 시 미란다 고지 — 제압 곤란 시 사후 지체 없이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등 일관 법리 + §200의5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체포·구속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도주하여 즉시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력으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체포 시 미란다 고지 — 제압 곤란 시 사후 지체 없이
본 지문 → 옳다 (○).
③ ○ — 체포 요건 = 도망·증거인멸 염려 — 결여 시 위법체포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등 일관 법리
"P가 甲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만약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였을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체포 사유의 객관적 평가)."
— 표준판례: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본 지문 → 옳다 (○).
④ ✗ — 별건 범죄에 대한 §217 ① 긴급압수 ✗ — 영장 必 (정답)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등 일관 법리 + §217 ① 해석
"§217 ①의 긴급 영장 없는 압수는 체포된 자의 범죄(체포 사유 사건)와 관련된 물건에 한정된다.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 중 별건 범죄를 발견하고 그 수사를 위하여 주거지 휴대전화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라도 영장 없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긴급압수 범위 = 본건 한정 — 별건은 영장)."
— 표준판례: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본 지문은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 ○이라 하나 판례는 영장 必.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체포 시 §216 ① 2호 영장 없는 블랙박스 압수 + 계속 압수 시 지체 없이 영장 청구
§216 ① 2호 + §217 ②
"P는 甲을 체포하면서 §216 ① 2호에 따라 영장 없이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압수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17 ②에 따라 검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217 ① 긴급압수는 체포 사유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한정되므로, 체포 후 24시간 이내라도 별건 범죄에 대한 주거지 압수는 영장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사고차량 발견 + 운전자 하차 → 준현행범 ○.
- 체포 시 미란다 고지 — 제압 곤란 시 사후 지체 없이.
- 체포 요건 = 도망·증거인멸 염려 (결여 시 위법체포).
- §217 ① 긴급압수 = 본건 범죄 한정 (별건 영장 必).
- 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물 계속 압수 → 지체 없이 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