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번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②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다.
- ③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제의 위헌여부는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 ④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도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므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음)
쟁점
언론·출판의 자유 종합: ① 사전허가금지 대상 = 표현 내용 보장 (물적 시설·기업 활동 ✗) (정답), ② 사전검열금지 = 행정권 허가에 의한 사전심사에 한정 (모든 사전적 규제 ✗), ③ 의료광고 규제 위헌심사 = 과잉금지원칙 (자의금지 ✗), ④ 반론보도 청구 — 고의·과실·위법성 不要 + 진실 여부 무관, ⑤ 익명표현의 자유 — 보장 ○.
근거 법령
헌법 제21조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14 ①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15 ②부터 ⑨ … 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21조
각 지문 검토
① ○ — 사전허가금지 대상 = 표현의 내용 보장 (물적 시설·기업 활동 ✗) (정답)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결정 등 일관 법리
"헌법 §21 ②의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언론기업 등록제·법인 설립 등 시설·조직적 규제는 사전허가금지의 대상 ✗)."
— 표준판례: 사전허가금지 대상 = 표현의 내용 보장 (물적 시설·기업 활동 ✗)
본 지문 → 옳다 (○).
② ✗ — 사전검열금지원칙 = 행정권의 허가에 의한 사전심사에 한정 (모든 사전적 규제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결정 등 일관 법리
"사전검열금지원칙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의미하며, 모든 형태의 사전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의 가처분에 의한 사전적 규제나 민사적 자율규제 등은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표준판례: 사전검열금지원칙 = 행정권의 허가에 의한 사전심사에 한정 (모든 사전적 규제 ✗)
본 지문은 모든 사전적 규제 금지라 하나 판례는 행정권 허가만.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의료광고 규제 위헌심사 = 과잉금지원칙 (자의금지원칙 ✗)
헌재 2007. 1. 17. 2005헌마1111 등 일관 법리
"의료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은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비록 사상·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 등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격발현·개성신장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규제의 위헌심사는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의료광고 규제 위헌심사 = 과잉금지원칙 (자의금지원칙 ✗)
본 지문은 자의금지원칙 적용이라 하나 판례는 과잉금지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반론보도 청구는 고의·과실·위법성 不要 + 보도 진실 여부 무관 (진실해도 청구 ○)
언론중재법 §16 ②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 가능하며,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진실한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진실인 경우 청구 ✗이라 하나 법은 진실 여부 무관 청구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익명표현의 자유 — 보장 ○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결정 등 일관 법리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 헌법상 보장된다(표현 주체의 신원 비공개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공적 의견 형성)."
— 표준판례: 익명표현의 자유 — 보장 ○
본 지문은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 ✗이라 하나 판례는 보장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①번. 헌법 §21 ②의 사전허가금지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행정권의 사전적 검열·허가를 금지하는 것이지, 언론·출판을 위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활동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사전허가금지 = 표현 내용 보장 (물적 시설·기업 활동 ✗).
- 사전검열금지 = 행정권 허가 사전심사만 (모든 사전 규제 ✗).
- 의료광고 규제 = 과잉금지원칙 심사.
- 반론보도 청구 = 진실 여부·고의·과실·위법성 무관.
- 익명표현의 자유 =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