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5번
문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집단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 및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
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가입 등이 금지되는 ‘정치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할 수 있으므로, ‘정치단체’의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거나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ㄷ.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등을 한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쟁점
공무원 정당가입·집단행위 금지 종합: ㄱ. 초·중등 교원 정당가입 전면 금지 — 법익균형성 ✗ → 위헌? 합헌 (정답은 ㄱ ×), ㄴ. 국공법 §65 ① "정치단체" —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 위반, ㄷ. 국공법 §66 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합헌 (한정해석), ㄹ.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시 정치적 중립성 신뢰 유지 곤란 → 정당가입 금지 합리적.
근거 법령
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초·중등 교원 정당가입 전면 금지 — 법익균형성 ○ → 합헌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 등 일관 법리
"초·중등 교원인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이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그로 인해 제약되는 정당설립·가입의 자유보다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 합헌 판단."
— 표준판례: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본 지문은 법익균형성 ✗ (위헌적 결론)이라 하나 판례는 법익균형성 ○ — 합헌.
본 지문 → 옳지 않음 (×).
ㄴ. ✗ — 국공법 §65 ① "정치단체" — 명확성원칙 위반 (한정해석 ✗) → 위헌
헌재 2020. 4. 23. 2018헌마551 결정
"국가공무원법 §65 ①의 '정치단체'는 그 의미 내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로서 그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 한정의 기준 자체가 명확성을 결여한다고 보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표준판례: 결사의 자유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의 위헌성
본 지문은 한정 가능 → 명확성 충족이라 하나 판례는 한정 시도에도 명확성 위반.
본 지문 → 옳지 않음 (×).
ㄷ. ✗ — 국공법 §66 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한정해석으로 합헌 (과잉금지 위배 ✗)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 + 일관 법리
"국공법 §66 ① 본문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파성을 강하게 띤 표현행위 또는 공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집단행위로 한정 해석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
— 표준판례: 국공법 §66 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 한정해석으로 합헌 (과잉금지 위배 ✗)
본 지문은 과잉금지 위배 ○이라 하나 판례는 합헌 (한정해석).
본 지문 → 옳지 않음 (×).
ㄹ. ○ —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시 정치적 중립성 신뢰 유지 곤란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
"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직무 내의 것인지 직무 외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혹은 직무와 관련 없이 정당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유지되기 어렵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⑤번 — ㄱ(×), ㄴ(×), ㄷ(×), ㄹ(○).
핵심 정리:
- 초·중등 교원 정당가입 전면 금지 → 법익균형성 ○ → 합헌.
- 국공법 §65 ① "정치단체" → 명확성 위반 → 위헌(헌법불합치).
- 국공법 §66 ① "집단 행위" → 한정해석으로 합헌.
-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 정치적 중립성 신뢰 유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