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6번
문제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없다.
- ②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50명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 ④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각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확보방법과 그 집행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한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국가의 예산·재정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준예산(헌법 §54③)의 집행 대상 범위, ② 예산안 수정동의의 정족수(국회법 §95①), ③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구별(헌재), ④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국회법 §85의3), ⑤ 예산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지침 고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헌재)을 묻는다. 준예산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경비를 모두 포함하므로 ①이 옳지 않다.
근거 법령
헌법 제54조 제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준예산 집행 대상은 헌법·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모두 (정답)
헌법 제54조 제3항 제1호
…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헌법 제54조 제3항 제1호는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비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을 함께 규정한다. 즉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경비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문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② 옳음 — 예산안 수정동의는 50명 이상 찬성
국회법 제95조 제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95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반 의안의 수정동의는 30명 이상이지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국회법 §95① 단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점도 본문과 일치한다.
③ 옳음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vs 정책실현목적 부담금(공적 과제 실현 시점)
헌재 2008. 11. 27. 2007헌마860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반면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재정조달 부담금 vs 정책실현 부담금 — 공적 과제 실현 시점
본 지문 → 옳음.
근거: 부담금은 그 목적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그 수입을 공적 과제에 지출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과제가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부과 그 자체로 일정한 행위를 유도·억제하여 부과 단계에서 이미 공적 과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현된다. 두 유형은 위헌심사(특히 부담금 정당화요건)의 기준이 달라진다. 지문이 이 법리와 일치한다.
④ 옳음 — 예산안 11월 30일까지 미심사 시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위원회가 예산안등 …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법 제85조의3
본 지문 → 옳음.
근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예외이다(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지문이 조문과 일치한다.
⑤ 옳음 — 예산집행 준비행위로서의 지침 고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 ✗, 예외적 ○
헌재 2007. 10. 25. 2006헌마1236(장애인차량 엘피지 지원폐지 위헌확인)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예산집행 지침·정책결정 고지행위의 헌법소원 대상성:장애인차량 LPG 지원폐지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예산 확보·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을 지침 형태로 고지하는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집행에 대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로서의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문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결정이 인용한 선례가 92헌마68(서울대 입시요강), 99헌마538이다.)
결론
국가의 예산과 재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준예산(헌법 §54③)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경비를 모두 포함한다(①의 함정). 함께 정리 — 예산안 수정동의 = 50명 이상(②), 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지출 단계 실현) vs 정책실현목적(부과 단계 실현)으로 구별(③), 예산안 자동부의 = 11월 30일 미심사 시 다음 날 본회의 부의 간주(④), 예산집행 준비행위로서의 지침 고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나 기본권 직접 영향·실시 확실 시 예외적으로 대상(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