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7번
문제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전국의 주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과 이행합의서는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강제집행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
- ④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바,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
- 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법률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6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옳지 않음)
쟁점
헌법상 국제질서 종합: ① 주한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 —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 (정답), ② 외교관저 강제집행 불능 + 국가 손실보상 입법의무 ✗, ③ 한미FTA = 우호통상조약 — §60 ① 동의 + 법률적 효력, ④ 교토협약 = 국내법 효력만 — 헌법적 효력 ✗, ⑤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 §6 ②(외국인 평등 보호) 위배 ✗.
근거 법령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주한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 —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 (정답)
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결정
"전국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미군기지이전협정·이행합의서는 국가와 미국 간의 외교·국방에 관한 합의에 그칠 뿐,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헌법소원 청구의 자기관련성 ✗."
— 표준판례: 주한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 —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
본 지문은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이라 하나 판례는 직접 제한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 — 외교관저 강제집행 불능 + 국가 손실보상 입법의무 ✗
헌재 1998. 5. 28. 96헌마44 결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강제집행 신청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입법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조약의 의무 이행 + 신청인은 별도 보호 ✗)."
— 표준판례: 외교관저 강제집행 불능 + 국가 손실보상 입법의무 ✗
본 지문 → 옳다 (○).
③ ○ — 한미FTA = §60 ① 동의 우호통상조약 — 법률적 효력만, 성문헌법 개정 ✗
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결정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헌법 §60 ①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우호통상항해조약에 해당하여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 조약은 법률적 효력에 그치므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의하여 성문헌법이 개정될 수는 없다(조약 ≠ 헌법 — 헌법 우위)."
— 표준판례: 한미FTA = §60 ① 동의 우호통상조약 — 법률적 효력만, 성문헌법 개정 ✗
본 지문 → 옳다 (○).
④ ○ — 교토협약 = 국내법 효력 + 헌법적 효력 ✗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38 결정
"우리나라가 가입한 개정 교토협약이 §6 ①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곧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동 협약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척도가 될 수는 없다(조약 = 법률 효력 — 헌법 심사기준 ✗)."
— 표준판례: 교토협약 = 국내법 효력 + 헌법적 효력 ✗
본 지문 → 옳다 (○).
⑤ ○ —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외국인 적용 — §6 ② 위배 ✗
헌재 2011. 12. 29. 2011헌바5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헌법 §6 ②(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외국인 적용 — §6 ② 위배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주한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이행합의서는 국가 간 외교·국방 합의에 그칠 뿐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 정리:
-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협정 → 지역주민 자기결정권 직접 제한 ✗.
- 외교관저 강제집행 불능 → 국가 손실보상 입법의무 ✗.
- 한미FTA = §60 ① 우호통상조약 → 법률적 효력 + 헌법 개정 ✗.
- 교토협약 = 국내법 효력만 → 헌법 심사기준 ✗.
-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외국인 적용 = §6 ② 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