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甲은 2025. 1. 15.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아래 각 지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심되었는데, 乙이 항소심에서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송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ㄷ.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한 경우, 乙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현재 소송계속 중인 법원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ㄹ. 甲이 제1심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를 위 매매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한 후 甲이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다면 항소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ㄱ ○, ㄴ ×, ㄷ ○, ㄹ ×)
쟁점
민사사건의 사물관할과 항소심 관할, 변론관할, 항소심에서의 반소와 이송을 묻는다. 소가에 따른 단독판사·합의부의 구별(합의부는 소가 5억원 초과), 단독사건 항소심의 관할(소가 2억원 초과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 청구취지 확장과 변론관할,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 반소가 제기된 경우의 이송 가부가 논점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매매대금 1억 원 청구 사건은 소가가 5억 원 이하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고(사물관할규칙 제2조), 그 이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매매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은 소가가 5억 원 이하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음 — 단독사건의 항소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이송의 여지가 없으므로 본소·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14. 자 2011그65 결정
본소에 대하여 제1심법원의 토지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되어 위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본소(매매대금 1억 원)는 단독사건이므로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관할한다. 그런데 그 항소심 계속 중에 乙이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공사대금 10억 원)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민사소송법 제35조)이 적용되지 않아 이송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본소·반소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지문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음 — 청구취지를 6억 원으로 확장하여 합의부 관할이 되었더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변론관할이 생겨 현재의 단독판사가 계속 재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대법원 1980. 9. 26. 자 80마403 결정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0조 · 표준판례: 변론관할:자백간주에 의한 경우
본 지문 → 옳음.
근거: 사물관할(단독·합의부의 구별)은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1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장하면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원래는 합의부 관할이 되지만, 피고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변론관할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30조). 따라서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단독판사가 그대로 계속 재판할 수 있다(다만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현실적 변론이 아니어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80마403). 지문은 옳다. 이 판례(80마403)는 제1·2·5·6·10·11·13·15회 민사법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ㄹ. 옳지 않음 — 청구취지를 3억 원으로 확장한 단독사건은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므로 그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지만(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소가가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민사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사물관할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甲이 청구취지를 3억 원으로 확장하였으므로 그 확장 당시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여, 이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지문은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의 6억 원 사건은 변론관할로 제1심을 단독판사가 계속 재판한 것이고, ㄹ은 2억 원을 초과한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문제되는 것이어서 국면이 다르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 ㄹ이므로 정답은 2번(ㄱ ○, ㄴ ×, ㄷ ○, ㄹ ×)이다. ㄱ(1억 원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물관할규칙 제2조)과 ㄷ(청구취지 6억 원 확장에도 변론관할이 생겨 단독판사가 계속 재판, 민사소송법 제30조·80마403)은 옳다. 반면 ㄴ(단독사건 항소심에서 합의부 관할 반소가 제기되어도 항소심 관할 불변이고 심급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이송 ✗, 2011그65)과 ㄹ(청구취지 확장 당시 소가 2억 원을 초과한 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 관할, 사물관할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