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0번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ㄴ. 심급제도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재판을 하였을 때 상소심으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된다는 의미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에 속한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ㄹ.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ㅁ.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 결정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는 것은 형사보상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재판청구권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ㄱ), 심급제도의 성격(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ㄷ),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재판(ㄹ), 형사보상결정의 단심재판(ㅁ). 옳은 것은 ㄱ·ㄴ·ㄹ·ㅁ.
각 지문 검토
ㄱ. ○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헌재 2014. 4. 24. 2012헌마2
헌재는,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형사재판·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헌재 결정 원문
본 지문 → 옳다. 헌법재판도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된다.
ㄴ. ○ —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 보장의 수단이자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분배 문제이다
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한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심리불속행 제도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다. 심급제도는 하급심의 잘못을 상소심이 바로잡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면서,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 분배 및 재판의 적정·신속의 조화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영역이다.
ㄷ. ✗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헌재 2009. 11. 26. 2008헌바12(결정요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 법률상 권리 (헌법상 권리 ✗)
본 지문 → 옳지 않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지문은 “헌법상의 권리로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하여 틀렸다. 이 판례는 제5회 공법 제13번, 제7회 공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 —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단심재판으로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2. 2. 23. 2009헌바34(결정요지 다)
"구 법관징계법 제27조는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
본 지문 → 옳다. 법관 지위·징계절차의 특수성과 재판의 신속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이고 사실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ㅁ. ○ — 형사보상결정을 단심재판으로 하여 불복을 금지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등(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형사보상청구와 단심제
본 지문 → 옳다. 형사보상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단심재판은 형사보상청구권과 그 실현을 위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위헌).
결론
옳은 것은 ㄱ·ㄴ·ㄹ·ㅁ이므로 정답은 5번. ㄷ만 옳지 않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다. (ㄹ과 ㅁ의 대비: 법관 징계 단심은 합헌이나, 형사보상 단심은 위헌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