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2번
문제
교육기본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의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
- ④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진 점,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음)
쟁점
교육기본권·교육제도 종합: ① §31 ⑥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방침만 법률 / 세부는 하위법령 위임 ○, ②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모집 일률 제한 —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 ③ 학부모 학교선택권에 종교학교 선택권 포함, ④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 사학 자유 침해 ✗,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의견 제시 권리 — 법률상 권리 ✗ / 자녀교육권 포함 ○ (정답).
근거 법령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31조
각 지문 검토
① ○ — §31 ⑥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방침만 법률 / 세부 하위법령 위임 ○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결정 등 일관 법리
"헌법 §31 ⑥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 표준판례: §31 ⑥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방침만 법률 / 세부 하위법령 위임 ○
본 지문 → 옳다 (○).
② ○ —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모집 일률 제한 —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결정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의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수시모집에서 일률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을 제한한다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표준판례: 대학교 수시모집 지원 제한 · 표준판례: 교육받을 권리 — 검정고시 학력자 수시모집 응시 기회 미부여 (위헌)
본 지문 → 옳다 (○).
③ ○ — 학부모 학교선택권에 종교학교 선택권 포함
헌재 2009. 4. 30. 2005헌마514 결정 등 일관 법리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게 형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유로운 결정권 — 학교 종류 포함)."
— 표준판례: 학부모 학교선택권에 종교학교 선택권 포함
본 지문 → 옳다 (○).
④ ○ —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 사학 자유 침해 ✗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1190 결정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전문성, 학교법인의 정체성 및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 사학 자유 침해 ✗
본 지문 → 옳다 (○).
⑤ ✗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의견 제시 권리 — 자녀교육권에 포함 ○ (법률상 권리 ✗) (정답)
헌재 2013. 10. 24. 2012헌마832 결정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내렸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포함되어 헌법상 보장된다. 법률상의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 표준판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의견 제시 권리 — 자녀교육권에 포함 ○ (법률상 권리 ✗)
본 지문은 법률상 권리 + 자녀교육권 포함 ✗이라 하나 판례는 자녀교육권 포함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견 제시 권리는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 학부모의 헌법상 자녀교육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핵심 정리:
- §31 ⑥ 교육제도 법정주의 = 기본방침 법률 + 세부 하위 위임 ○.
-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모집 일률 제한 → 균등 교육권 침해 ○.
- 학부모 학교선택권 = 종교학교 선택권 포함.
- 임시이사 정상화 + 사학분쟁조정위 심의 → 사학 자유 침해 ✗.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의견 제시 = 자녀교육권 (헌법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