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3번
문제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헌법은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 ④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의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인도대상이 된 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범죄인인도심사는 전형적인 사법절차의 대상에 해당되고 그 심사절차는 성질상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⑤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옳음)
쟁점
법원 종합: ① 대법원 규칙제정권 — 헌법 §108 정확한 문언, ②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 ③ 단독판사/합의부 심판권 분배 = 입법형성권 (정답), ④ 범죄인인도심사 — 형사절차와 동일 ✗ (특수한 절차), ⑤ 명령 위헌·법률 위반 심사권 — 대법원이 최종.
근거 법령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07조
각 지문 검토
① ✗ — 헌법 §108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본 지문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헌법 §108 정확한 문언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이 아니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이다."
본 지문은 법령이라 하나 헌법은 법률.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위원 가능
법원조직법 §41의2 ④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장관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 ✗이라 하나 법은 법무부장관 포함.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단독판사/합의부 심판권 분배 = 입법형성권 (정답)
헌재 2003. 6. 26. 2002헌바3 결정 등 일관 법리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자는 국민의 권리가 효율적으로 보호되고 재판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법원조직에 따른 재판사무 범위를 배분·확정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단독판사/합의부 심판권 분배 = 입법형성권
본 지문 → 옳다 (○).
④ ✗ — 범죄인인도심사 — 형사절차와 동일 ✗ (특수한 절차)
헌재 2003. 1. 30. 2001헌바95 결정
"범죄인인도법은 인도심사결정 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인도대상자에게 변호인 조력·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범죄인인도심사는 국가형벌권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외국의 형벌권 행사를 지원하는 특수한 절차이며 형사절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 표준판례: 범죄인인도 심사관할과 재판청구권 제한
본 지문은 형사절차와 동일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명령 위헌·법률위반 심사 — 대법원이 최종 (헌재 ✗)
헌법 §107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명령의 위헌 여부도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다만 명령·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68 ① 헌법소원 대상)."
본 지문은 명령 위헌 = 헌재 최종이라 하나 헌법은 대법원 최종.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③번.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심판권 분배는 입법자의 사법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입법형성권의 영역이다.
핵심 정리:
- 헌법 §108 =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 대법관후보추천위 = 법무부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 포함.
- 단독판사·합의부 심판권 분배 = 입법형성권.
- 범죄인인도심사 = 형사절차와 동일 ✗.
- 명령 위헌·법률위반 = 대법원 최종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