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주식회사 甲은 그 사용인인 乙이 甲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법」상 운행조항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도로법」 제86조(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시 법령]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위 조문은 가상의 것임.
ㄱ. 甲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甲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ㄴ.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ㄷ.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甲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개시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ㄹ. 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甲이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등의 조항들이 재심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경우,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ㅁ.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ㄹ, ㅁ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ㄹ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ㄱ ㄴ ㄷ ㄹ ㅁ 모두 옳음)
쟁점
재심·위헌법률심판제청 종합 (양벌규정 사례): ㄱ. 재심소가 소각하 명백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 ✗, ㄴ. 재심사유 ○ + 재심개시결정 ✗ + 직권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 부적법, ㄷ. 재심개시결정 후 위헌제청 + 재심개시결정 상급심에서 취소 → 전제성 ✗ — 부적법, ㄹ. 재심사유 없음 + 형소법 재심사유 조항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ㅁ. 심판대상조항이 위헌 시 — 동일 내용의 신법 조항에 심판대상 확장 ○.
근거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①(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각 지문 검토
ㄱ. ○ — 재심 소각하 명백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 ✗
헌재 2010. 11. 25. 2010헌가22 결정 등
"재심청구가 재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각하의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 재심개시절차에서는 본안에서 적용될 심판대상조항이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
— 표준판례: 재심 소각하 명백 → 재심개시절차에서 재판의 전제성 ✗
본 지문 → 옳다 (○).
ㄴ. ○ — 재심사유 ○ + 재심개시결정 ✗ + 직권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 부적법
헌재 1993. 9. 27. 92헌바21 결정 등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없으면 본안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 표준판례: 재심사유 ○ + 재심개시결정 ✗ + 직권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 부적법
본 지문 → 옳다 (○).
ㄷ. ○ — 재심개시결정 + 위헌제청 + 재심개시결정 상급심 취소 → 재판의 전제성 ✗ — 부적법
헌재 일관 법리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위헌제청을 한 후 상급심에서 그 재심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결국 본안 재판에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될 수 없게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본 지문 → 옳다 (○).
ㄹ. ○ — 재심사유 없음 + 형소법 재심사유 조항 위헌제청 → 재판의 전제성 ○
헌재 일관 법리
"재심개시절차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소법 등의 재심사유 조항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경우, 그 조항이 위헌이라면 새로운 재심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본 지문 → 옳다 (○).
ㅁ. ○ — 심판대상조항 위헌 시 동일 내용 신법 조항에 심판대상 확장 ○
헌재 일관 법리 (헌재 2009. 7. 30. 2008헌가17 등)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신법상의 법률조항에도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결정의 통일성·실효성 확보 — 동일 법리 적용)."
— 표준판례: 심판대상조항 위헌 시 동일 내용 신법 조항에 심판대상 확장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⑤번 (ㄱ, ㄴ, ㄷ, ㄹ, ㅁ 모두 옳음).
핵심 정리:
- 재심 소각하 명백 → 재판의 전제성 ✗.
- 재심개시결정 없는 직권 위헌제청 → 전제성 ✗.
- 재심개시결정 상급심 취소 → 전제성 ✗.
- 재심사유 조항 자체 위헌 주장 → 전제성 ○.
- 위헌 결정 시 신법 동일 조항에 심판대상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