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6번
문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ㄴ.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이와 동시에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ㄷ.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ㄹ. 비례원칙 준수 여부는 법률이나 기타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위헌심사의 척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ㅁ.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지만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한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ㄴ, ㄹ 옳지 않음)
쟁점
정당해산심판 종합: ㄱ. §8 ④ 정당해산제도 — 1960년 3차 개헌 도입(반성), ㄴ. 민주적 기본질서 — 현행 헌법 채택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 ✗ — 본 지문 진술은 민주적 기본질서 외연 확대 시 정당해산 가능성 축소 + 동일시 ✗, ㄷ. §57 가처분 (활동 정지), ㄹ. 비례원칙은 정당해산결정에도 적용 (지문은 적용 ✗라 함 → 옳지 않음), ㅁ. 대통령 해외순방 = "사고"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정당해산심판청구안 의결 적법.
근거 법령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8조
각 지문 검토
ㄱ. ○ — §8 ④ 정당해산제도 — 1960년 3차 개헌 도입
헌법사 일관 법리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등)
"헌법 §8 ④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처분으로 유력한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졌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1960년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되었다."
본 지문 → 옳다 (○).
ㄴ. ○ — 민주적 기본질서 — 외연 확장 → 정당해산 가능성 축소 + 현행 민주주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헌법 §8 ④의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은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과 긴밀히 결부.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외연이 확장될수록 정당해산결정의 가능성은 축소되고 정당활동의 자유는 확대.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본 지문 → 옳다 (○). (본 지문은 옳음 — 정답이 ②[ㄴ, ㄹ 옳지 않음]인 이유는 다른 평가 기준)
주의: 정답 ②(ㄴ, ㄹ 옳지 않음)은 출제자의 정답이며, ㄴ의 진술이 민주적 기본질서 외연 확장 시 정당해산 가능성 축소는 판례와 일치하나, 이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부분의 미묘한 평가에 따라 옳지 않다고 판단된 측면이 있음. 본 해설은 정답 ② 기준으로 ㄴ × 평가.
본 지문 → 옳지 않음 (×) (출제자 정답 기준).
ㄷ. ○ — §57 가처분 —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활동 정지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
ㄹ. ✗ — 비례원칙은 정당해산결정에도 부합 여부 판단 必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정당해산심판제도가 갖는 헌법 보호 기능과 동시에 정당 보호 기능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결정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비례원칙 = 정당해산결정의 헌법적 한계."
본 지문은 비례원칙 판단 불필요라 하나 판례는 판단 必.
본 지문 → 옳지 않음 (×).
ㅁ. ○ — 대통령 해외순방 = "사고" + 국무총리 직무대행 → 정당해산심판청구안 의결 적법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지만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경우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ㄴ, ㄹ 옳지 않음).
핵심 정리:
- §8 ④ 정당해산제도 — 1960년 3차 개헌 도입.
- 민주적 기본질서 — 외연 확장 → 정당해산 축소 + 현행 민주주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시 ✗ (출제자 평가는 ✗).
- §57 가처분 — 정당 활동 정지.
- 비례원칙은 정당해산결정에도 판단 必.
- 대통령 해외순방 = "사고" + 국무총리 직무대행 의결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