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8번
문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국회의 기관인 의장·부의장 선거와 사임처리,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 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지만,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④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 ⑤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음)
쟁점
국회·국회의원 권한 종합: ① 국회 부의장 3인 → 헌법 개정 必 (정답 ✗ — 국회법 개정으로 가능 또는 헌법 §48 부의장 2인 → 헌법 개정 必), ②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 교섭단체 정당에 50%가 아니라 50%를 5당분배 후 나머지 의석비율 분배 (정답),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국회운영위 + 정보위 위원, ④ 국회 동의권 침해 ≠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⑤ 입법 권한 침해도 다수결·회의공개 명백 위반 ✗ 시 — 가결선포 무효 ✗.
근거 법령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33 ①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치자금법 제27조
각 지문 검토
① ○ — 국회 부의장 3인 → 헌법 §48 (부의장 2인) 개정 必
헌법 §48 + 일관 해석
"헌법 §48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부의장을 3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헌법 §48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내부 조직구성행위는 자율적이나, 부의장 수의 변경은 헌법사항."
본 지문 → 옳다 (○).
② ✗ — 경상·선거보조금 배분 — 교섭단체 정당에 50% 균등분할 (정답)
정치자금법 §27 ①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33 ①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 분할. 본 지문은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이라 하나 법은 균등 분할."
본 지문은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이라 하나 법은 균등 분할.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 —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국회운영위 + 정보위 위원
국회법 §39 ② + §48의2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며 동시에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당연직 위원)."
본 지문 → 옳다 (○).
④ ○ — 국회 동의권 침해 ≠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헌재 2008. 1. 17. 2005헌라10 결정 등 일관 법리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본 지문 → 옳다 (○).
⑤ ○ — 입법 절차 흠 — 명백한 헌법 규정 위반 ✗ 시 가결 선포 무효 ✗
헌재 1997. 7. 16. 96헌라2 결정 등 일관 법리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과 회의공개의 원칙 같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②번.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대해 100분의 50을 의석 비율에 따라 분할이 아니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핵심 정리:
- 국회 부의장 3인 → 헌법 개정 必.
- 경상·선거보조금 = 교섭단체 정당에 50% 균등 분할.
- 교섭단체 대표의원 = 국회운영위 + 정보위 위원.
- 국회 동의권 침해 ≠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 입법 절차 흠 → 헌법 명백 위반 ✗ 시 가결 선포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