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9번
문제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청원할 수 있다.
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한다.
ㄷ.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개정헌법에서 도입되었다.
ㄹ.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ㅁ.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ㅁ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ㄷ ㄹ ㅁ 옳음)
쟁점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 ㄱ. 국회 청원 —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 가능 (전자청원), ㄴ.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기간 —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 (별개 권리), ㄷ.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1987년 개정헌법 도입, ㄹ. 법관 재판 잘못 — 불복절차 시정 가능 → 국가배상법 §2 ① 위법 ✗, ㅁ. 국가배상청구권 고의·과실 요건 — 내용 형성 (행사·존속 제한 ✗).
근거 법령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29조
각 지문 검토
ㄱ. ○ — 국회 청원 —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청원 가능 (전자청원 도입)
국회법 §123 ① + 개정 청원법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동의청원에 의한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전자청원)로 청원 가능."
본 지문 → 옳다 (○).
ㄴ. ✗ —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기간 —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 (별개 권리)
헌재 2015. 4. 30. 2014헌바408 결정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의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제척기간 6개월 규정은 비용보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것일 뿐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표준판례: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기간 —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 (별개 권리)
본 지문은 형사보상청구권 제한이라 하나 판례는 별개 권리.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1987년 개정헌법 도입
헌법사 일관 법리
"헌법 §30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청구권적 기본권. 피해자 구조의 사회국가 원리 실현."
본 지문 → 옳다 (○).
ㄹ. ○ — 법관 재판 잘못 — 불복절차로 시정 가능 → 국가배상 위법 ✗ (원칙)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등 일관 법리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2 ①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표준판례: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본 지문 → 옳다 (○).
ㅁ. ○ — 국가배상청구권 고의·과실 요건 — 권리 내용 형성 (행사·존속 제한 ✗)
헌재 2015. 4. 30. 2013헌바395 결정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다(요건 = 권리의 존재 양태 — 제한이 아닌 형성)."
— 표준판례: 국가배상청구권 고의·과실 요건 — 권리 내용 형성 (행사·존속 제한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ㄱ, ㄷ, ㄹ, ㅁ 옳음).
핵심 정리:
- 국회 청원 — 의원 소개 없이도 가능 (전자청원).
- 비용보상청구권 6개월 제척 — 형사보상청구권 제한 ✗ (별개).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1987년 개정헌법 도입.
- 법관 재판 잘못 — 불복절차 시정 → 국가배상 위법 ✗.
- 국가배상 고의·과실 요건 — 권리 내용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