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각각 주장하는 경계선에 상관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甲, 乙, 丙이 각각 1/4, 1/4,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관하여 甲이 乙 및 丙을 상대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때에는 법원이 甲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乙과 丙은 공유자로 남기는 방법으로 분할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ㄹ. 원고가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청구한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이는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처분권주의에 관한 종합문제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 ㄴ. 토지경계확정소송(형식적 형성의 소)에서 법원이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 ㄷ. 공유물분할에서 분할청구자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 ㄹ. 사해행위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에 청구취지변경 없이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판결요지 다.)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면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는 청구원인사실이 달라 동일한 청구라 할 수 없음에 비추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였을 뿐 …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 vs 양도담보 청구원인과 처분권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청구원인이 달라 동일한 청구가 아니므로, 법원이 주장하지 않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ㄱ은 옳다.
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법원이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판결요지)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토지경계확정의 소(형식적 형성의 소)와 처분권주의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영역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ㄴ은 옳다.
ㄷ. 분할청구자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판결요지)
…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 (5):공유물 분할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고, 분할청구자(甲)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乙·丙)는 공유로 남기는 방법도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할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 옳지 않음 (정답).
ㄹ. 원물반환 청구에 청구취지변경 없이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판결요지 [2])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원상회복· 가액배상
사해행위 전부취소·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 속에는 일부취소·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청구취지변경 없이 일부취소·가액배상을 명하여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ㄹ은 옳다.
이 판례(2000다66416)는 제10회 26번·제7회 24번·제6회 9번·제3회 59번과 제2회 사례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ㄷ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공유물분할은 형성의 소로서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 분할청구자 지분한도 내 현물분할 + 나머지 공유자 공유잔존 방법도 허용되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2014다233428). 반면 ㄱ 매매→양도담보 이전등기는 청구원인이 달라 처분권주의 위배이고(91다40696), ㄴ 경계확정의 소(95다54761)·ㄹ 사해행위 가액배상(2000다66416)은 각각 형식적 형성의 소·원상회복 청구에 포함된 취지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