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0번
문제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ㄷ.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경우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ㄹ.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회의원이 심판절차 계속 중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ㅁ. 국회의원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툴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ㄹ
- ② ㄷ, ㅁ
- ③ ㄱ, ㄴ, ㄹ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국회 관련 기관의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과 심판절차의 종료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① 헌법·법률상 독자적 권한을 가진 기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 ② 국회법상 임의·부분조직(소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은 부정되고, ③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의원직 상실 시 절차가 종료되며, ④ 국회의원은 국회(또는 국회의장)를 상대로 입법과정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지문 검토
ㄱ.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 옳음
헌재 2010. 12. 28. 2008헌라7(결정요지)
…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할 권한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진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 (5)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할 고유한 권한을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피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ㄴ. 국회 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 — 옳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두는 내부의 보조적 심사기구에 불과하고,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능력은 부정되며, 독자적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회 위원장(ㄱ)과 구별된다.
ㄷ. 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 — 옳지 않음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정당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교섭단체는 국회법에 근거한 국회의 부분조직일 뿐 헌법상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섭단체의 권한 문제는 그에 속한 국회의원의 권한쟁의로 다툴 수 있다.
— 표준판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1)
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과 심판절차 종료 — 옳음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결정요지)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어 그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 또한 수계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일신전속성:권한쟁의심판절차의 수계 불가·종료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상속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인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되지 못하고 종료된다. 지문이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ㅁ. 국회의원의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행위 권한쟁의 — 옳음
헌재 1997. 7. 16. 96헌라2(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국회의원·국회의장의 권한쟁의 당사자능력과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국회의원은 법률의 제·개정 등 입법과정에서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또는 국회의장)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이 판례에 부합한다. 이 판례(96헌라2)는 제14회 공법 2번·제9회 공법 3번·제3회 공법 3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이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ㄹ, ㅁ → 정답은 4번.
학습 포인트: 국회 내부기관의 당사자능력은 “독자적 권한이 있는가”로 갈린다 —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고유권한이 있으나 소위원회 위원장·교섭단체(✗)는 보조·부분조직이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일신전속적이어서 의원직 상실 시 절차가 종료(ㄹ)되고, 국회의원은 입법과정의 권한침해를 국회·국회의장 상대로 다툴 수 있다(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