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광장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한 경우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
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ㄷ.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ㄹ.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ㄹ○)
쟁점
신뢰보호원칙 종합: ㄱ.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시행자 지정 공적 견해 표명 ✗ → 신뢰이익 침해 ✗, ㄴ.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농림지침) — 공표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 ✗, ㄷ. 신뢰보호원칙 → 국·공립대 입시 제도운영지침에도 적용, ㄹ. 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반 ✗.
근거 법령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적 견해표명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뢰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12조
각 지문 검토
ㄱ. ✗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시행자 지정 공적 견해 표명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389 등 일관 법리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시설 종류 결정에 불과하고, 특정인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후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가 당초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표준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 시행자 지정 공적 견해 표명 ✗
본 지문은 공적 견해 표명 → 신뢰이익 침해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
ㄴ. ○ —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농림지침) — 공표만으로는 신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등 일관 법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가 공표된 것만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당해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내부 지침 = 자체 행정 운영 규율 — 외부 효력 ✗)."
— 표준판례: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본 지문 → 옳다 (○).
ㄷ. ○ — 신뢰보호원칙 → 국·공립대 입시 제도운영지침에도 적용
헌재 1997. 7. 16. 97헌마38 결정 등 일관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 표준판례: 신뢰보호원칙(1):대학입시제도 변경 사례
본 지문 → 옳다 (○).
ㄹ. ○ — 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반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등 일관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인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표준판례: 공적 견해 표명 후 사정 변경 → 신뢰보호원칙 위반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 ㄱ(×), ㄴ(○), ㄷ(○), ㄹ(○).
핵심 정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시행자 지정 공적 견해 표명 ✗.
-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 공표 → 신뢰 ✗.
- 신뢰보호원칙 → 국·공립대 제도운영지침에도 적용.
- 사정 변경 시 → 견해 표명 반하는 처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