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5번
문제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ㄷ.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ㄹ. 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옳음)
쟁점
행정행위 종합: ㄱ. 실시계획인가 당연무효 → 수용재결 무효 승계, ㄴ. 행정처분 고지 ✗ → 상대방이 다른 경로 알아도 효력 발생 ✗, ㄷ. 5급 이상 국정원 직원 — 대통령 임면권 위반한 국정원장 의원면직처분 — 당연무효 ✗ (단순 취소), ㄹ. 현역병→보충역 변경 후 보충역 취소 시 — 종전 현역병 처분 부활 ✗.
근거 법령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1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실시계획인가 당연무효 → 수용재결 무효 승계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등 일관 법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무효인 인가에 따른 후속 처분 = 무효 — 효력 승계)."
— 표준판례: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본 지문 → 옳다 (○).
ㄴ. ✗ — 행정처분 고지 ✗ → 다른 경로 알아도 효력 발생 ✗
대법원 일관 법리 + 행정절차법 §15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다른 경로 인식만으로 효력 발생이라 하나 ✗."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국정원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 — 대통령 권한이나 국정원장이 함 — 당연무효 ✗ (단순 취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326 등 일관 법리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임면권의 일부를 국정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사실상 위임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등으로 이루어진 국정원장의 의원면직처분은 권한 위임의 외관이 있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 취소사유에 그친다."
— 표준판례: 국정원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 — 대통령 권한이나 국정원장이 함 — 당연무효 ✗ (단순 취소)
본 지문은 당연무효라 하나 판례는 단순 취소.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현역병→보충역 변경 후 보충역 취소 — 종전 현역병 처분 부활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등 일관 법리
"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후 보충역편입처분의 성립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취소·철회 = 장래효 — 이전 처분 자동 부활 ✗)."
— 표준판례: 병역처분 변경 후 변경처분 취소 — 종전 병역처분 효력 부활 ✗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③번 (ㄱ, ㄹ 옳음).
핵심 정리:
- 실시계획인가 당연무효 → 수용재결도 무효.
- 행정처분 고지 ✗ → 다른 경로 인식만으론 효력 발생 ✗.
- 국정원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 (국정원장 행함) → 단순 취소 (당연무효 ✗).
- 변경처분 취소 → 종전 처분 부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