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7번
문제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자 관련 행정절차 일체를 행정사 乙에게 위임하였다. 乙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였고, 甲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관할 A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공장이 설립된 이후 A군수는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
ㄴ.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ㄷ.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A군수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만 옳음)
쟁점
甲의 공장설립승인 + 위조 서류 사례 종합: ㄱ.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 처분 하자·취소 필요성 증명책임 = 처분청, ㄴ.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 별도 법적 근거 不要, ㄷ.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불가쟁력 발생 후 — 직권취소 ○ (직권 취소권은 별개).
근거 법령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18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 증명책임 = 처분청 A군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4716 등 일관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공장설립승인)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장설립승인의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취소처분을 한 처분청(A군수)에게 있다(수익적 처분의 취소 = 권익 박탈 — 처분청이 정당성 입증)."
— 표준판례: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 증명책임 = 처분청 A군수
본 지문 → 옳다 (○).
ㄴ. ✗ —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 별도 법적 근거 不要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등 일관 법리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 취소 가능하며 (다만 신뢰보호 등 한계가 적용될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 표준판례: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 별도 법적 근거 不要
본 지문은 수익적 처분은 별도 법적 근거 필요라 하나 판례는 불필요.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 — 취소처분 불가쟁력 발생 후 — 직권취소 ○ (별도 직권취소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311 등 일관 법리
"행정처분(취소처분 등)에 대한 불가쟁력은 상대방·이해관계인의 쟁송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처분청 자체의 직권 취소·철회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A군수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A군수가 그 취소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취소처분 불가쟁력 발생 후 — 직권취소 ○ (별도 직권취소권)
본 지문은 불가쟁력 후 직권취소 ✗이라 하나 판례는 ✗ (즉 직권취소 ○).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①번 (ㄱ만 옳음).
핵심 정리:
-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 — 증명책임 = 처분청.
-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 취소 — 별도 법적 근거 不要.
- 취소처분 불가쟁력 발생 후에도 처분청 직권취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