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4번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 ③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지 않음)
쟁점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종합: ①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 —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청구 ✗, ② 영업손실보상 — 전체 단일 시설 일체 보상항목 + 세부 시설은 산정 요소, ③ 피보상자별 여러 보상항목 일부 불복 가능, ④ 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 ✗) (정답),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시설 형태·구조·사용)에 의한 휴업도 포함.
근거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 한다.
토지보상법 제83조 ②(이의의 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토지보상법 제34조
각 지문 검토
① ○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청구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17073 등 일관 법리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재결 전치주의 — 행정쟁송 전 협의·재결 우선."
— 표준판례: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 재결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 상대 보상청구 ✗
본 지문 → 옳다 (○).
② ○ — 영업손실보상 — 전체 단일 시설 일체 보상항목 + 세부 산정 요소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등 일관 법리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 표준판례: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본 지문 → 옳다 (○).
③ ○ — 재결 부분 불복 — 전부 불복 ✗ 가능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등 일관 법리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보상항목만 다투는 부분 불복 가능."
본 지문 → 옳다 (○).
④ ✗ — 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 ✗) (정답)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전합 결정 + 일관 법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수분양권 발생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선정·확인 처분이 필요하므로 항고소송이 적절한 구제수단."
— 표준판례: 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 ✗)
본 지문은 당사자소송 수분양권 확인 ○이라 하나 판례는 항고소송 必.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 — 시행 결과(시설 형태·구조·사용)에 의한 휴업도 포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란,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 즉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 표준판례: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 확인을 구할 수 없고, 항고소송으로 선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손실 → 재결절차 거치고 보상청구.
- 영업손실보상 = 전체 단일 시설 일체 보상항목.
- 재결 부분 불복 = 전부 불복 ✗ 가능.
- 이주대책 선정거부 →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 ✗).
- 공익사업 시행 결과(시설)에 의한 휴업도 영업손실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