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6번
문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상 옥외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ㄴ.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
ㄷ.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선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모두 옳음)
쟁점
집시법 옥외집회 종합: ㄱ. 집회신고 — 허가 신청 ✗,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범위 외 ✗, ㄴ. 미신고 옥외집회 해산명령 — 타인 법익·공공안녕 직접 위험 명백 시에만 + 그에 불응만 처벌, ㄷ. 법원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 전면 금지 — 침해 최소성 위반.
근거 법령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참가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 지문 검토
ㄱ. ○ — 집회신고 — 허가 신청 ✗ +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범위 외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2529 등 일관 법리
"집회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신고 = 사후 통보 +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호 영역 유지)."
— 표준판례: 집회신고 — 허가 신청 ✗ +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범위 외 ✗
본 지문 → 옳다 (○).
ㄴ. ○ — 미신고 옥외집회 해산명령 — 타인 법익·공공안녕 직접 위험 명백 시 + 그에 불응만 처벌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합 결정
"집시법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집시법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다(해산 요건 = 명백·현존 위험 — 단순 미신고만으론 ✗)."
— 표준판례: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직접적·명백한 위험 한정
본 지문 → 옳다 (○).
ㄷ. ○ — 법원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 금지 — 침해 최소성 위반
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등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집시법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표준판례: 법원 경계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 금지 — 침해 최소성 위반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④번 — ㄱ(○), ㄴ(○), ㄷ(○). 모든 지문이 판례와 일치.
핵심 정리:
- 집회신고 = 허가 신청 ✗, 미신고만으로 헌법 보호 외 ✗.
-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 명백·현존 위험 시 + 불응만 처벌.
- 법원 100m 이내 옥외집회 일률 금지 → 침해 최소성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