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9번
문제
「행정소송법」상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 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 ④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지 않음)
쟁점
확정된 취소판결 효력 종합: ① 취소판결 기속력 — 관계행정청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 ② 기속력은 주문 + 구체적 위법사유 — 다른 사유 들어 새 처분 ○, ③ 사실심 변론종결 전 사유 + 확정판결 저촉 처분 → 당연무효, ④ 취소 기각판결 확정 → 기판력 = 처분 적법 — 무효확인소송에서 위법 주장 ✗, ⑤ 새 처분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다른 사유 → 기속력 저촉 ✗ (정답).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0조
각 지문 검토
① ○ — 기속력 — 관계행정청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
§30 ① + 일관 법리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지문 → 옳다 (○).
② ○ — 기속력 = 주문 + 위법사유 / 다른 사유 새 처분 ○
대법원 일관 법리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
③ ○ — 변론종결 전 사유 + 확정판결 저촉 → 당연무효
대법원 일관 법리
"취소판결의 당사자인 행정청이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본 지문 → 옳다 (○).
④ ○ — 취소 기각판결 확정 → 기판력 = 처분 적법 — 무효확인소송에서 위법 주장 ✗
대법원 일관 법리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패소한 당사자는 해당 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기판력 = 동일 처분에 대한 재차 다툼 차단."
본 지문 → 옳다 (○).
⑤ ✗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다른 사유 → 기속력 저촉 ✗ (정답)
대법원 일관 법리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등)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한,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기속력 = 사실관계 동일 사유에만 미침 — 다른 사유 새 처분은 자유로움."
— 표준판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다른 사유 → 기속력 저촉 ✗
본 지문은 기속력 저촉 ○이라 하나 판례는 ✗.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종전 처분 당시 그 사유가 이미 존재했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기속력 = 관계행정청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행동 의무.
- 기속력 = 주문 + 위법사유 / 다른 사유 새 처분 ○.
- 변론종결 전 사유 + 확정판결 저촉 처분 → 당연무효.
- 기각판결 확정 → 처분 적법 기판력 → 무효확인 위법 주장 ✗.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 다른 사유 → 새 처분 기속력 저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