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40번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ㄱ× ㄴ○ ㄷ○ ㄹ○)
쟁점
당사자소송 종합: 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 연금공단 신청 → 거부처분 항고소송 必 (당사자소송 ✗), 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 — 법원이 소변경 유도하여 심리·판단, ㄷ.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 당사자소송 ○, ㄹ. 명예퇴직 법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 당사자소송 + 국가 상대.
근거 법령
행정소송법 제3조 2. "당사자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3조
각 지문 검토
ㄱ. ✗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 연금공단 신청 → 거부처분 항고소송 필요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등 일관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결정(거부)에 대하여는 그 결정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다."
— 표준판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 연금공단 신청 → 거부처분 항고소송 필요
본 지문은 직접 당사자소송 ○이라 하나 판례는 항고소송 必.
본 지문 → 옳지 않음 (×).
ㄴ. ○ — 항고소송 잘못 제기 — 법원 소변경 유도 + 심리·판단 必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등 일관 법리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항고소송 잘못 제기 — 법원 소변경 유도 + 심리·판단 必
본 지문 → 옳다 (○).
ㄷ. ○ —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 당사자소송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합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닌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3) · 표준판례: 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총회결의 하자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본 지문 → 옳다 (○).
ㄹ. ○ — 명예퇴직 법관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 당사자소송 + 국가 상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등 일관 법리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표준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2)
본 지문 → 옳다 (○).
결론
정답은 ①번 — ㄱ(×), ㄴ(○), ㄷ(○), ㄹ(○).
핵심 정리: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 연금공단 신청 + 거부처분 항고소송 必.
- 잘못된 항고소송 제기 → 법원이 당사자소송 소변경 유도.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다툼 = 당사자소송.
- 명예퇴직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 = 당사자소송 + 국가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