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번
문제
甲은 2019. 6. 1. A로부터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만일 甲과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乙로 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甲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⑤ 2020. 7. 10. X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乙이 그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본 사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 등기명의신탁) 의 전형이다. 甲(신탁자)이 A(매도인)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乙(수탁자)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A → 乙로 직접 이전등기를 마친 구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① 명의신탁약정 무효(제1항), ② 그에 따른 등기 무효(제2항), 그러나 ③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제3항)는 3중 구조 안에서 누구에게 어떤 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일방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① ✗ — A는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다6764 판결(표준판례 593 holding 발췌)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② 그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A에게 잔존한다. 따라서 A는 진정 명의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무효인 乙 명의 등기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은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② ✗ —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표준판례 592 holding 발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 A에 대한 매매계약상 청구권이지, 수탁자 乙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등기 이전은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효과의 회복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① A에게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② A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② 는 옳지 않다.
③ ✗ — 丙은 선·악의 불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명의수탁자 乙이 제3자 丙에게 다시 처분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면, 丙은 선·악 불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5518 판결 등 다수). 다만 그 결과 매도인 A의 신탁자 甲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고, 乙은 신탁자 甲에 대해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규칙 8, 표준판례 592 참조). ③ 은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단정하므로 옳지 않다.
④ ✗ — 효과 귀속 의도가 인정되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대법원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표준판례 596 holding 발췌)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5):계약명의신탁의 구별
판례 법리는 정확히 ‘효과 귀속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 3자간 등기명의신탁, 그러한 의도가 없는 경우 → 계약명의신탁’이다. ④ 는 정반대로 “효과 귀속 의도가 인정되더라도 계약명의신탁” 이라 하므로 옳지 않다.
⑤ ○ (정답) — 乙은 매각대금 이익을 甲의 손해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표준판례 592 holding 발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4):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본 지문은 경매를 원인으로 한 丁 명의 이전등기로 매도인 A의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그 결과 수탁자 乙이 매각대금 상당 이익을 취득한 사안. 위 전합 판례 법리상 乙은 그 이익을 신탁자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반환범위는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부당이득의 ‘이익·손해 대응’ 원칙). ⑤ 는 위 판시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정답).
또한 부수적으로, 乙의 임의처분이 甲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규칙 8, 표준판례 595 — 대법원 2021. 6. 3. 2020다208997 등).
결론
옳은 것은 ⑤ 한 개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과 도식 — ① 신탁약정 무효, ② 수탁자 등기 무효, ③ 매매계약은 유효 → 소유권은 매도인에 잔존. 따라서 ④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말소청구 가능(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⑤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수탁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 수탁자가 처분으로 이익 취득 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처분대금)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 계약명의신탁과의 구별은 ‘효과 귀속 의도’ — 있으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없으면 계약명의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