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문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같은 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
- ④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점유를 잃게 된 원인이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이고 그가 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고 있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다섯 가지 사안(① 유류분 반환,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 ③ 부실법 시행 전 명의신탁자 회복청구권,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 + 점유 계속,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 점유 상실 후 매도)에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 핵심은 권리행사로 평가되는 점유가 유지되는가, 그 점유가 단절되었는가의 구분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유류분 반환 등기청구권에 1117조 시효 적용X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판결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 [2]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한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예에 따른다(민법 제162조 제1항).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9):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는 형성권으로 제1117조의 단기시효(1년/10년)의 대상이지만, 일단 행사한 결과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이 적용된다. ① 은 옳다.
② ○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점유하는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시효 미진행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실법 유예기간 경과로 등기는 무효지만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 이 청구권은 점유 계속이 권리행사의 한 형태로 평가되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② 는 옳다.
③ ○ — 부실법 시행 이전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시효 10년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은, 부실법 시행 전 양자간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으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복청구권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으로 본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가 적용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부실법 부칙은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실명전환을 요구한 뒤, 기간 경과 시 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명의신탁자가 법률 자체에 의해 권리를 상실하므로 신탁자의 회복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 ③ 은 옳다.
④ ○ — 점유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하는 한 불소멸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4866 판결(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4):점유 상실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점유 계속 = 권리 행사의 적극적 형태이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 ④ 는 옳다.
⑤ ✗ (정답) — 점유 상실 시 시효는 진행한다, ‘매도’ 사정만으로는 예외 사유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4866 판결(판결요지)
…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7):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⑤ 는 “점유 상실의 원인이 현 점유자에게 매도했기 때문이고 그가 등기이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시효 진행을 부정한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점유 상실 자체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점유를 잃었느냐의 사정으로 시효가 정지·중단되는 별도 규범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다. 즉 매도하여 현 점유자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시효취득자였던 매도인의 등기청구권 자체는 점유 상실 시점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한다. ⑤ 는 옳지 않다(정답).
비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사안에서는 적극적 권리행사로 평가되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시(98다32175, sc 510 [2])가 있으나, 이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에 한한 법리이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 포인트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판단은 ① 청구권의 발생원인(매매·취득시효·유류분·부당이득)과 ② 권리 행사로 평가되는 사정(점유 계속·인도·처분 후 승계 등)의 두 축으로 정리한다.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점유 승계 모두 시효 미진행으로 평가되지만,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점유 계속에 한해 시효 미진행이다 — 점유 상실 시(설령 매도 때문이라도) 시효가 진행한다는 비대칭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