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번
문제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2020. 9. 1.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乙과 丙 모두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였다. 한편, X토지에 관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단, 아래의 각 청구 시점은 2020. 9. 1.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C 명의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이 198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2008. 5. 18. 이루어진 경우,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1976. 9. 16.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후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가 2016.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이 1980. 9. 16., 丙이 2002. 9. 16. 각각 인도받았는데, B 명의 등기가 1998. 5. 18. 이루어진 경우, 丙은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ㄹ×)
쟁점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의 효과와 점유승계를 묻는 ○/× 조합 문제이다. ㄱ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단순 상속인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ㄴ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 ㄷ 2차 취득시효와 그 기간 중 소유명의자 변경, ㄹ 점유승계인이 전 점유자를 대위하지 않고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45조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99조
각 지문 검토
ㄱ. 丙이 1986. 9. 16. 인도받고 B 명의 등기(1998. 5. 18.) 후 C 명의 단독상속 이전등기(2018. 5. 18.)가 된 경우, 丙은 C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판결요지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8):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본 지문 → 옳음 (○).
근거: 丙의 점유는 1986. 9. 16.부터 20년이 지난 2006. 9. 16.에 시효완성되었고, 그 당시 소유자는 B였다. C는 그 후 단독상속으로 B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이므로,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종전 소유자(B)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다(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증여 등으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따라서 丙은 종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C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ㄴ. 丙이 1986. 9. 16. 인도받고 B 명의 등기(2008. 5. 18.)가 원인무효라면, 丙은 A를 대위하여 B 앞으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판결요지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이중처분에 적극 가담한 제3자 등기의 효력:반사회질서 무효이며 추인하여도 무효
본 지문 → 옳음 (○).
근거: 丙의 시효는 2006. 9. 16.에 완성되었고 그 당시 소유자는 A였다(B 명의 등기 2008. 5. 18.은 시효완성 후이다).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丙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A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B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ㄷ. 丙이 1976. 9. 16. 인도받고 B 명의 등기(1998. 5. 18.) 후 D 명의 매매 이전등기(2016. 5. 18.)가 된 경우, 丙은 D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재진행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丙의 1차 시효는 1976. 9. 16.부터 1996. 9. 16.에 완성(당시 소유자 A)되었고, 그 후 B 명의 등기(1998. 5. 18.)로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점유자 丙은 소유자 변동시(1998. 5. 18.)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20년이 지난 2018. 5. 18.에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D로 변경(2016. 5. 18.)되더라도 새로운 소유명의자 D는 2차 시효완성 당시의 권리변동 당사자로서 그 불이익을 받으므로, 丙은 2차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인 D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乙이 1980. 9. 16., 丙이 2002. 9. 16. 각 인도받고 B 명의 등기(1998. 5. 18.)가 된 경우, 丙은 자기 점유와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을 대위할 필요 없이 B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지위:전 점유자 시효완성 효과로 직접 청구 불가(대위만)
본 지문 → 옳지 않음 (×).
근거: 乙의 점유(1980. 9. 16.)와 丙의 점유를 합산하면 2000. 9. 16.에 시효가 완성되는데, 그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乙이다(丙은 2002. 9. 16.에 점유를 승계). 점유승계인 丙은 민법 제199조에 따라 전 점유자 乙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있으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률효과(등기청구권)는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 乙에게 귀속하고 점유승계로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丙은 乙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乙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B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정답은 3번(ㄱ○, ㄴ○, ㄷ×, ㄹ×). ㄱ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B의 단순 상속인 C는 종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丙이 청구할 수 있고(97다56495 대비), ㄴ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면 丙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A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2001다77352). 반면 ㄷ 丙은 소유자 변동시를 기산점으로 한 2차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그 완성 당시 소유자 D에게 청구할 수 있고(2007다15172 전합), ㄹ 점유승계인 丙은 시효완성 당시 점유자 乙을 대위하여야 하며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93다47745 전합) 두 지문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