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문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받은 자여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파산채무자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어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ㄹ)
쟁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관한 종합 문제로, 옳은 것을 고른다. ㄱ 제3자의 정의(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ㄴ 가장 양도된 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의 제3자성, ㄷ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포괄승계인인지), ㄹ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를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8조
각 지문 검토
ㄱ.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누구도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판결요지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3):제3자 보호의 범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포괄승계인 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자를 말하며, 그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물론 누구도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은 판례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ㄴ. 가장 양도된 채권을 압류·추심한 양수인의 채권자는 추심권능만 받은 자여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판결요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양수인의 채권자에 대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채권양도와 압류·추심명령 채권자의 선의 보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통정허위표시로 외형상 형성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가 선의라면 양도인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추심권능만 부여받은 자여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가장채권을 보유하다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포괄승계인이어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5):파산관재인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포괄승계인이어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파산관재인은 포괄승계인의 지위와 함께 제3자의 지위도 가진다).
ㄹ.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통정허위표시 (8):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가장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권자의 지위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지문 그대로 옳다.
결론
정답은 3번(ㄱ, ㄹ). ㄱ 제3자는 허위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자로서 누구도 무효로 대항할 수 없고(94다12074), ㄹ 그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2003다70041). 반면 ㄴ 가장 양도채권을 압류·추심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고(2013다59753), ㄷ 파산관재인도 독립한 지위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2004다10299)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