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8번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②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 ③ 구 「군형법」 제94조가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견 등의 공표와 같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를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한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 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근무시간 이후에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해석)의 한계와 그 적용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합헌적 해석에도 ① 문의적(문리적) 한계와 ② 법목적적 한계가 있어,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답 지문(①)은 양벌규정에 과실요건을 추가하는 해석이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거꾸로 "허용된다"고 서술한 것이다.
근거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 위헌으로 보이는 법률도 헌법에 합치되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위헌으로 선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나, 그 해석은 ⓐ 법문의 가능한 의미(문의적 한계)와 ⓑ 입법자의 명백한 목적·결단(법목적적 한계)을 벗어날 수 없다. 이 한계를 넘으면 합헌적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입법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양벌규정에 과실요건을 추가하는 해석 — 옳지 않음 (정답)
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결정요지 [1]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 책임주의에 반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책임주의:양벌규정에 과실요건을 추가하는 해석 불가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으면 영업주를 자동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요건을 끼워 넣는 것은 문언상 명백한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그 결과 헌재는 이를 합헌적 해석으로 구제하지 않고 책임주의 위반으로 위헌선언하였다. 지문은 그러한 합헌적 해석이 "허용된다"고 하였으므로 판례에 반한다.
②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성격 — 옳음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로서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을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본다(따라서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 이는 한정위헌결정을 단순한 법률해석에 불과하다고 보아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립한다(대법원 95누11405). 지문은 헌재의 입장을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옳다.
— 표준판례: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표준판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
③ 군형법 정치적 의견 공표죄의 한정해석 — 옳음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결정요지 가)
…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또는 그들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 등을 공표하는 행위로서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무너뜨리거나 민주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합헌적 한정해석과 명확성원칙:군형법 정치적 의견 공표죄(군무원)
본 지문 → 옳음.
근거: 헌재는 군형법 제94조의 정치적 의견 공표 금지를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의견을 지위를 이용하여 공표하는 행위'로 한정해석하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문이 결정 취지와 일치한다.
④ 군인사법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확대해석 — 옳음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판결요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文義的)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군인사법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 내용상 무죄재판 포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이 경우의 확대해석은 문의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합헌적 해석이므로 허용된다. ①(문의적 한계를 넘어 불허)과 정반대 짝을 이루는 지문으로, 두 사례를 비교해 기억하면 좋다. 이 판례는 제3회 공법 2번에서도 출제되었다.
⑤ 군형법 추행죄(제92조의6)의 목적론적 축소해석 — 옳음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1] 다수의견)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헌적·목적론적 축소해석:군형법 추행죄와 동성 군인 합의 성행위(대법원 전합)
본 지문 → 옳음.
근거: 대법원 전합 다수의견은 헌법질서의 변화를 고려한 목적론적 축소·합헌적 해석을 통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져 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지문이 다수의견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다만 반대의견은 이를 문언의 한계를 넘는 법형성이라고 비판).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합헌적 해석의 한계가 정답의 열쇠다. ①(양벌규정에 과실 추가)은 문의적 한계를 넘어 불허, ④(군인사법 무죄선고 확대)는 문의적 한계 내라서 허용, ③(군형법 정치적 의견 한정)·⑤(군형법 추행죄 축소)는 한정·축소해석으로 허용된 예이다. ②는 한정위헌결정의 성격에 관한 헌재(위헌결정의 일종)와 대법원(법률해석에 불과·기속력 부정)의 대립을 함께 정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