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甲과 乙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丙이 甲과 乙을 대신하여 동시에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송달은 무효이다.
- ③ 甲에 대한 판결정본이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인 乙에게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주가 지난 경우, 甲이 위 송달 당시에 그 주소지에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甲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후 제기된 甲의 상소 또는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④ 당사자가 송달장소의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라도, 법원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 ⑤ 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송달의 여러 국면을 묻는다. ① 소장부본·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그 사유가 없어진 날'의 의미), ②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동일 수령대행인이 동시에 보충송달 받은 경우의 효력, ③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 후 상소·추후보완상소의 적법 여부와 증명책임, ④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시 발송송달의 요건, ⑤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을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추후보완항소의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 (2)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그런데 그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를 가리킨다. 지문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고 하여 옳지 않다.
②. 옳음 —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동일한 수령대행인(성년 자녀)이 동시에 보충송달 받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충송달:동일 수령대행인이 이해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수령한 경우의 효력(무효)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충송달은 수령대행인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이혼 사건에서 원고 甲과 피고 乙은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인데, 두 사람의 성년 자녀이자 동거인인 丙이 甲과 乙을 동시에 대신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보충송달 받으면, 丙이 양쪽에 대하여 중립적일 수 없어 쌍방 모두에게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이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20므11658)는 제12회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3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옳음 — 판결정본이 동거인(매형)에게 보충송달된 후 2주가 지난 경우, 甲이 당시 그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후의 상소 또는 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6조 · 표준판례: 보충송달:송달장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주소지에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이 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甲의 주소지에서 甲의 매형 乙이 甲과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라면 乙에 대한 보충송달은 적법하고, 그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하여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다. 따라서 甲이 그 후 상소하거나 추후보완상소를 하려면, ㉠ 송달 당시 乙과 함께 생활하지 않아 보충송달이 부적법하였다거나,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민사소송법 제173조) 사정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상소·추후보완상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당사자가 송달장소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송달불능이 되더라도, 법원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85조 · 표준판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발송송달의 요건과 그 충족 시점
본 지문 → 옳음.
근거: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송송달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적어도 기록에 현출된 자료로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발송송달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후 송달할 서류마다 요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2020다216462).
⑤. 옳음 — 판결정본이 당사자인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9조
본 지문 → 옳음.
근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무능력자이므로 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 본인에게 한 송달은 무효이다. 다만 판결이 미성년자의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상소하여 다툴 이익이 있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송달도 유효하다. 지문은 이러한 원칙과 예외를 옳게 서술하였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①이므로 정답은 1번이다. ①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의 추후보완항소 기산점인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인데도(2021다305796) 전자를 가리킨다고 하여 옳지 않다. 반면 ②(이해 대립 쌍방을 동일 수령대행인이 동시에 보충송달 받으면 무효, 2020므11658), ③(동거인 보충송달 후 甲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거나 책임 없는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소·추후보완상소 각하, 민사소송법 제186조·제173조), ④(변경신고의무 불이행 시에도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송송달,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⑤(미성년자 본인에게만 한 송달은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한 소각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 민사소송법 제179조)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