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선물용 시계 제조업자인 甲은 시계 도매업자인 乙에게 고급 여성 손목시계 200개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수령하였고, 乙은 추가로 丙에게 부탁하여 丙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위 매매목적물을 모두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과 丙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매매대금채권을 중심으로 한 소멸시효 종합 — ① 시계 도매상의 매매대금채권의 시효기간(ㄱ),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ㄴ), ③ 원인채권에 대한 청구가 어음채권 시효중단에 미치는 효력(ㄷ), ④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보증인에게 미치는 시효중단 효력의 통지 필요 여부(ㄹ).
근거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40조
각 지문 검토
ㄱ. ○ — 시계 도매상 매매대금은 §163 6호의 3년 시효
甲은 선물용 시계 제조업자(상인)이고 乙은 시계 도매업자(상인).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163 6호)에 정확히 해당한다.
상사매매에 해당하더라도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다른 법령에 단기시효가 정하여진 경우 그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본 사안에서는 민법 §163 6호의 3년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일관). ㄱ 은 옳다.
ㄴ. ○ —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점에 소급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판결요지)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소 제기 시 효력 발생)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2)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압류 또는 가압류 (3)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집행등기 등 다단계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권리 행사의 의사는 가압류 신청 시점에 이미 외부에 표출된다. 따라서 집행등기 시점이 아니라 신청 시점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이 소 제기에 소급하는 것과 균형). ㄴ 은 옳다.
ㄷ. ✗ — 원인채권 청구만으로는 약속어음채권 시효 중단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판결요지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9)
원인채권(매매대금채권)과 어음채권은 경제적 동일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별개의 채권이다. 따라서 甲이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그것은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청구일 뿐이고 약속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 방향 — 어음채권 청구 → 원인채권의 시효중단은 인정된다는 것이 동 판례 [2] 의 결론이다. 어음채권 행사가 원인채권 실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
ㄷ 의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는 위 판례와 정면 배치되어 옳지 않다.
ㄹ. ✗ —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통지 없이도 발생
민법 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9136 판결 등 —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는 별도의 통지 없이도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440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도출되는 원칙으로, 주채무 시효중단은 보증채무 시효중단으로 자동 전파된다. 이는 주채무자에게 통지가 도달했는지 또는 보증인에게 통지했는지와 무관하게 법문의 효력으로 당연히 발생한다.
ㄹ 의 “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440 의 법문에 정면 반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ㄴ → 정답 ①.
학습 포인트:
1. 시효기간:
-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 — 3년 (§163 6호).
- 어음채권 — 3년 (어음법).
- 상사채권 일반 — 5년 (상법 §64) — 단기시효 우선.
2. 가압류 시효중단 — 신청 시점에 소급 (sc 486, 2016다35451) + 피보전채권에 대한 본안 승소판결 확정이 있어도 가압류 시효중단은 그대로 잔존(sc 487).
3. 원인채권 vs 어음채권:
- 원인채권 청구 → 어음채권 시효중단 ✗ (sc 483).
- 어음채권 청구 → 원인채권 시효중단 ○ (정책적 균형).
4.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 §440 명문으로 자동 — 통지 불요. 다만 연대보증인이 아닌 단순 보증인에 대한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사 채무 등의 경우는 개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