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ㄴ.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ㄷ.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ㄹ.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면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시효 중단 종합 — ① 일부 청구 + 확장 표시 후 미확장 = 최고 효력 지속(ㄱ), ② 부동산 압류·가압류 = 점유취득시효 중단 사유 ✗(ㄴ), ③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 소의 이익 ○(ㄷ), ④ 연대채무자 1인의 승인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 효력을 미치는지(ㄹ).
근거 법령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74조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이행청구, 갱개, 면제, 혼동, 상계, 시효의 완성, 채권자지체)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3조
각 지문 검토
ㄱ. ○ — 일부 청구 + 확장 표시 + 미확장 → 최고 효력 지속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판결요지)
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편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적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후 소송이 종료된 시점부터 6월 내에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1)
ㄱ 은 위 판시의 후단 — ‘재판상 청구로서의 시효중단 ✗, 그러나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지속 ○’ — 을 정확히 옮긴 것이다. 옳다.
ㄴ. ○ — 부동산 압류·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 중단 사유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판결요지)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중단사유로 볼 수 없다.
— 표준판례: 취득시효의 중단 (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점유취득시효의 본질은 사실상태의 계속이고, 그 중단은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여야 한다.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집행을 위한 절차이지 점유자의 점유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ㄴ 은 옳다.
ㄷ. ○ —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 소의 이익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 표준판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 (3)
전소 확정판결의 시효(10년)가 임박했음에도 재집행·재청구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을 위한 새 소를 허용해 권리행사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는 시효제도 취지와 일치한다. ㄷ 은 옳다.
(2015다232316 전합 판결은 종래의 ‘기판력 저촉’ 우려를 정리하면서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이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
ㄹ. ✗ — 연대채무자의 ‘승인’은 상대적 효력만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 ✗
민법 제423조 — 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는 이행청구, 갱개, 면제, 혼동, 상계, 시효의 완성, 채권자지체 7가지뿐이고, ‘승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 승인은 상대적 효력만 가지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일관.
§423 이 절대적 효력 사유를 한정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시효중단·이익 사유는 모두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 특히 시효중단사유 중 ‘청구’는 §416(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으로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승인’은 §423 의 열거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 효력만. 이 비대칭은 승인이 채무자 본인의 개별 의사 표명인 점과 관련된다.
ㄹ 의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는 §423 의 법문에 정면 반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일부 청구의 시효중단 — ‘확장 표시 + 실제 확장’ = 전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 ‘확장 표시만 + 미확장’ = 명시 부분만 재판상 청구, 나머지는 최고 효력 지속(sc 475).
2. 점유취득시효 중단 사유 — ‘점유 계속의 파괴’가 본질 — 압류·가압류는 본인의 점유가 아닌 금전채권에 관한 절차이므로 중단 사유 ✗(sc 559).
3. 확정판결 채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임을 명시하면 소의 이익 ○(sc 477 전합).
4. 연대채무 시효중단의 인적 효력:
- 이행청구 (§416) → 절대적 효력 ○
- 승인 (§168 3호) → 상대적 효력만 (§423 열거 ✗)
- 압류·가압류 (§168 2호) → 보증인에는 §440으로 효력, 다른 연대채무자에는 §423상 절대적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