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5번
문제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과 乙이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X토지 중 일부를 甲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X토지의 2/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 甲이 1/3 지분권자인 乙과 협의하지 않고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임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은 乙과 함께 각 1/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면서, 乙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乙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甲으로부터 그 지분권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 ④ 甲, 乙, 丙이 각 1/3 지분씩 공동상속한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⑤ 乙과 함께 각 1/2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는 甲이 乙에게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 丙이 단독상속하는 한편, 乙의 1/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丁이 지분을 취득하였다면, 丁은 甲의 상속인 丙에게 甲의 종전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각 문항(문 16 문 17)에 답하시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공유 종합 — ① 소수지분권자 간 방해배제 보존행위(①), ② 다수지분권자의 임대와 임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자(②), ③ 공유물 사용·수익 특약의 특정승계인 승계(③), ④ 공동상속 부동산에서 부정한 단독등기에 대한 보존행위 말소 청구(④), ⑤ 공유지분 포기 + 등기 전 사망 + 다른 공유자 지분 경매양수인의 등기청구권(⑤).
근거 법령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3조 · 제265조 · 제267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86조
각 지문 검토
① ○ — 소수지분권자도 보존행위로 방해배제 청구 가능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나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자신의 지분권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표준판례: 공유 (1):소수지분권자의 대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보존행위
본 ① 의 지문은 정확히 방해배제 청구 가능성을 묻고 있고, 위 전합 판례는 ‘인도 청구는 ✗, 방해배제 청구는 ○’ 의 이분법을 확립했다. ① 은 옳다.
② ○ — 임차인 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아님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일관된 판례
다수지분권자(2/3) 甲이 과반수 결의(자기 지분만으로 충족)에 따라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다. 임대 자체가 유효하므로 임차인 丙은 임대인 甲에 대해서만 임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제3자인 소수지분권자 乙’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소수지분권자 乙은 다수지분권자 甲에 대해 임료 중 자기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 표준판례: 토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따라서 ② 의 “乙은 丙에게 임료의 1/3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는 판례 그대로의 결론으로 옳다. (乙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제3자 丙이 아니라 공동지분권자 甲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③ ○ — 공유물 사용·수익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 가능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판결요지 [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제265조).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 표준판례: 건물의 구분소유 (3):공유물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본 ③ 사안은 甲(1/2)·乙(1/2)이 乙이 단독사용 + 甲에게 사용료 지급 약정. 이 약정은 甲의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甲은 사용료 청구권으로 사용·수익권을 환금적으로 행사) 따라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③ 은 옳다.
(주의: ‘본질적 부분 침해’ 예외에 해당하면 특정승계인 악의 등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당연 승계 ✗ — 본 지문은 그 예외 사정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원칙으로 판단.)
④ ○ — 공동상속에서 부정한 단독등기, 다른 상속인 지분도 보존행위로 말소 청구 가능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등 일관된 판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를 자기 명의로 한 단독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265 단서)로서 자기 지분뿐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관한 부분까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5조
상속에 의한 공동소유관계에서 부정 단독등기는 전부가 무효등기(다만 자기 지분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지) 또는 다른 지분 부분만 무효이다. 판례는 보존행위의 폭을 공유물 일반으로 넓게 인정하여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말소 청구도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보존행위로 본다. 따라서 ④ 의 “2/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는 옳다.
⑤ ✗ (정답) — 강제경매 양수인 丁은 甲의 종전 지분 이전등기 청구 불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판결요지)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표준판례: 공유 (4):공유지분의 포기
본 ⑤ 사안을 단계별로 풀면:
1. 甲(1/2) → 乙(1/2)에게 지분 포기 의사표시 도달: 乙이 甲의 종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 그러나 등기 전이므로 물권변동은 미발생. 甲의 지분은 여전히 甲에게 잔존.
2. 甲 사망 → 丙 단독상속: 甲의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丙에게 포괄승계. 동시에 乙의 등기청구권은 그 의무자가 甲의 상속인 丙으로 전환됨.
3. 乙의 1/2 지분 강제경매 → 丁이 취득: 丁은 乙의 지분(원래 자기 1/2)을 경매로 취득. 그러나 乙이 가졌던 ‘甲의 지분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강제경매의 매각대상이 아니다. 등기청구권은 채권이고, 경매 대상은 부동산 지분권이므로 별도로 명시적 양도가 없는 한 경매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결과: 丁은 乙로부터 등기청구권을 별도 양수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甲의 상속인 丙에 대해 甲의 종전 1/2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 ✗. ⑤ 의 “丁은 …甲의 종전 1/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는 옳지 않다(정답).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소수지분권자 ↔ 소수지분권자 — 인도 ✗ / 방해배제 ○ (sc 572, 2018다287522 전합).
2. 과반수 지분 임대 — 임대 자체 유효.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3. 사용·수익 특약 — 특정승계인 승계 ○. 단 지분권 본질 침해 시 특별 사정 없으면 당연 승계 ✗(sc 538).
4. 공동상속 단독등기에 대한 보존행위 —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도 보존행위로 가능.
5. 공유지분 포기 + 등기 전 사망 + 다른 공유자 지분 경매 양수인 — 등기청구권은 경매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 ✗ → 별도 양수가 없는 한 양수인은 청구권 ✗(sc 575, 2015다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