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다.
乙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Y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건물의 기둥, 벽체와 지붕공사를 완성한 후 甲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X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A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A에 대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A는 X토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경매절차에서 丙이 X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Y건물을 완공한 후 점유하면서 甲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Y건물을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였지만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선지
- 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미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乙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Y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② 乙이 Y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제3자 B가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乙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乙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 ③ 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임차인 C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Y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Y건물이 매각된 경우, C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Y건물을 D에게 임대한 후 위 임대차가 D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D가 Y건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⑤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도급계약(건물 소유는 도급인 甲에게 귀속, 공사대금은 완공 시 지급)을 둘러싼 유치권 종합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① 공사대금채권과 신축건물의 견련관계, ② 점유 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과 점유회수의 소, ③ 유치권자의 무단임대와 임차인의 매수인 대항력, ④ 승낙임대가 해지된 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간접점유 유지, ⑤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부당이득 반환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4조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8조
각 지문 검토
① 乙의 공사대금채권은 Y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乙은 Y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5):유치권의 피담보채권 (4)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급인 乙의 공사대금채권은 그가 신축하여 점유하는 Y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인정되고(민법 제320조),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완공 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완공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乙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Y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② 제3자가 乙의 점유를 침탈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 점유침탈로 …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하고, …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성립요건 (9):유치권자의 점유 (2)
본 지문 → 옳음.
근거: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침탈당해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점유회수의 소(제204조)로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잃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③ 乙이 甲의 승낙 없이 Y건물을 C에게 임대하여 C가 점유하는 상태에서 Y건물이 매각된 경우, C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치권자는 채무자(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지 못한다(민법 제324조 제2항). 승낙 없는 임대차는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 C가 취득한 임차권은 소유자 및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C의 점유는 乙의 유치권을 위한 직접점유로 평가될 수 있을 뿐, C 자신의 임차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은 옳다(나아가 무단임대는 소유자의 유치권 소멸청구 사유가 된다 — 제324조 제3항).
④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D에게 임대한 후 차임연체로 적법 해지되었으나 D가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乙의 유치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자의 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임대차 종료 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유치권 유지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무방하다.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D에게 임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임대차가 해지되어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 D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乙의 D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아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은 간접점유를 유지하여 유치권이 존속한다.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이 판례(2019다205329)는 제15회 민사법 2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乙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5):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하여 유치권 소멸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 그 사용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결론
정답은 4번. ① 공사대금채권은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고(2007마98), ② 점유 침탈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점유회수의 소로 실제 회복하기 전에는 되살아나지 않고(2011다72189), ③ 무단임대 임차인은 임차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도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2009다40684). 반면 ④ 승낙임대가 해지된 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유치권이 존속하므로(2019다205329),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④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