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친부(親父)가 사망한 후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는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 ② 모(母)가 성년인 자(子)의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 모(母)는 자(子)의 배우자에 대하여 병원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므로,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④ 처(妻)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부(夫)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妻)는 부(夫)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처(妻)는 부(夫)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처(妻)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부(夫)가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부양 종합 — ① 계자녀의 계모 부양의무(①), ②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 이행과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②), ③ 과거 부양료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③), ④ 처의 동거 거부와 부양료 청구권 행사 제한(④), ⑤ 재판상 이혼 + 양육비 분담의 적정 산정(⑤).
근거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974조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26조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각 지문 검토
① ○ — 계자녀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모)와 부양의무 관계
§974 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을 부양의무자로 규정한다. 계모(직계혈족 父의 배우자)는 계자녀에게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974 1호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게다가 친부 사망 후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민법 §775 ① — 재혼 시에만 종료). 따라서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계자녀에게는 §974 1호 + 同居 사정이 결합되어 계모를 부양할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 sc 1181).
— 표준판례: 부양의무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① 은 옳다.
② ○ — 부양의무자 중 1인이 부양 이행 →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대법원 2013. 8. 30. 자 2013스96 결정(동지)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받을 자에게 부양을 제공한 경우, 부양받을 자의 다른 부양의무자(예: 배우자)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sc 1183) 의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법리가 과거 부양료 일반에도 유추된다.
— 표준판례: 부양의무 (1) · 표준판례: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 표준판례: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본 사안: 모(母)는 성년 자녀의 직계혈족으로서 §974 1호상 부양의무자(2차 부양의무 — sc 1182). 자녀의 배우자(처)는 §826 ①상 1차 부양의무자. 2차 부양의무자인 모가 1차 부양의무자(자녀의 처)보다 후순위 의무자이지만, 사실상 모가 먼저 부양을 이행했다면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한 과거 부양료 구상 청구권을 가진다. ② 는 옳다.
③ ✗ (정답)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은 §406 ② 의 ‘안 날·있은 날’부터 진행
민법 제406조 ② —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일관된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피보전채권의 구체적 성립일이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진행한다. 부양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부양료청구권이 심판 등으로 구체화된 시점이 아니라 §406 ②의 일반 기산점에 따라 제척기간이 진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
ㄱ 부양료청구권의 피보전권리성에 대해서는 — 심판·협의로 구체화되어야 재산적 청구권으로 행사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명제이다. ㄴ 그러나 그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까지 부양료 청구권이 구체적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은 별개의 함정이다. 채권자취소권은 §406 ② 의 일반 기산점에 따라 진행하며,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과는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 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는 §406 ② 의 명문 및 일관된 판례와 충돌하여 옳지 않다(정답).
(보충: ‘과거 부양료의 발생 자체’는 부양의무 발생 시점부터 심판·협의에 의해 구체화되지만, 그 구체화된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406 ② 의 일반 룰이 적용된다.)
④ ○ — 처가 동거 협력의무 위반 시 부양료 청구 제한
§826 ①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규정한다. 동거·협력 의무는 부양 의무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협력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상호 부양 청구가 제한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통설이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 798 판결 등).
본 ④ 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는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남용이면 처도 부양료 청구 가능이라는 균형까지 포함하여 정확하다. ④ 는 옳다.
⑤ ○ — 양육비 분담에서 모(친권자·양육자)의 부담분 공제 후 부의 부담분만 결정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판결요지 [1], sc 1183)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표준판례: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자녀 양육비는 부모 공동의 부담이 원칙이므로, 가정법원은 양육자인 처의 부담분과 비양육자인 부의 부담분을 각자의 자력·소득 등을 고려해 분담시켜야 한다. 처의 부담분을 제외한 부의 적정 분담분만을 결정하는 것이 일관된 양육비 산정 방식이다. ⑤ 는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1. 부양의무의 구조 — §826 ① 부부간(1차) vs §974 1호 직계혈족 등(2차). 1차 부양의무자가 자력 있는데도 부양 미이행 → 2차 부양의무자(부모 등)가 부양 이행 후 구상(sc 1181·1182).
2. 계모-계자녀 — §974 1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친부 사망에도 인척관계 잔존, 재혼 시에만 종료(§775 ②).
3. 과거 부양료·양육비 — 심판·협의로 구체화되는 권리.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406 ② 일반 기산점 — 두 시점은 별개.
4. 부부간 부양 ↔ 동거·협조 — 상호 대가적 관계.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 → 부양 청구권 제한.
5. 양육비 산정 — 부모 공동 부담 원칙, 각자의 분담분을 공제·잔여 산정 방식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