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에 대한 급부에 갈음하여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ㄴ. 甲이 乙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ㄷ. 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서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甲은 급부를 통해 이익을 얻은 丙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丙에게 급부를 한 경우,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ㄱ, ㄴ, ㄷ)
쟁점
甲이 乙과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제3자 丙에게 급부를 한 삼각관계에서, 甲이 급부를 수령한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네 유형별로 묻는다. ㄱ 지시에 의한 단축급부, ㄴ 제3자를 위한 계약, ㄷ 사무관리, ㄹ 채권양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1조
각 지문 검토
ㄱ. 甲이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 丙에게 급부한 경우(단축급부),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이더라도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 급부를 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본 지문 → 옳음.
근거: 甲이 乙의 지시에 따라 乙의 채권자 丙에게 급부한 것은 甲의 乙에 대한 급부인 동시에 乙의 丙에 대한 급부이다(단축급부). 甲·乙 사이의 법률관계(출연관계)가 무효이더라도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甲은 급부를 수령한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ㄴ. 甲이 乙과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 丙에게 급부한 경우, 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본 지문 → 옳음.
근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 甲과 요약자 乙 사이의 기본관계가 해제되면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낙약자 甲은 이미 수익자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ㄷ. 甲이 乙을 위한 사무관리로서 丙에게 급부한 경우, 甲은 급부로 이익을 얻은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관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음.
근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그 타인(乙)에게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사무관리로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 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11다17106)는 제8회 27번·제6회 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여 甲이 丙에게 급부한 경우, 甲·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甲은 丙에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판결요지 [3])
…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6):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채권양도에서 양수인 丙은 양도인 乙의 지위를 승계하여 채권을 취득할 뿐 甲과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甲·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된 채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양수인 丙은 계약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채무자 甲으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0다22850)는 제14회·제12회·제5회·제3회 24번 등 여러 회차에서 반복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3번이다. ㄱ 단축급부(2013다13733), ㄴ 제3자를 위한 계약(2005다7566), ㄷ 사무관리(2011다17106)의 각 유형에서는 급부의 청산이 계약당사자(또는 사무관리의 본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甲은 급부를 수령한 丙에게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ㄹ 채권양도의 경우 양수인 丙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어서 甲에게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직접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