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항소이유서, 준비서면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 ②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③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 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 여명은 간접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에 관한 다섯 가지 쟁점을 묻는다. ① 제1심 공시송달 진행 후 항소심에서 적법 송달받고 다투지 않은 경우의 자백간주 성립, ② 점유취득시효의 점유개시 시기(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③ 재판상 자백 취소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착오 인정, ④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백간주의 성립 여부, ⑤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50조 · 제288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판결요지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1심 공시송달 후 항소심에서 적법 송달받고 다투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 성립
본 지문 → 옳다.
근거: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청구가 기각된 경우 피고가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공시송달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자백간주 ✗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그 단계에서는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지문은 옳다.
②. 옳음 — 점유취득시효의 점유개시 시기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판결요지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본 지문 → 옳다.
근거: 자백의 구속력은 주요사실(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에 한하여 인정되고, 간접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 시기는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수단적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③. 옳음 —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판결요지 [2])
…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백의 취소 (2)
본 지문 → 옳다.
근거: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또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만으로 착오가 추정되지는 않으나,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④. 옳음 — 명백히 다투지 않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50조
본 지문 →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은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단서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판결요지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기대여명의 재판상 자백 대상성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인신사고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여명은 단순한 간접사실이 아니라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고,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도 이에 구속된다. 지문은 "기대여명은 간접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①(공시송달 제1심 후 항소심 적법 송달·부답변 시 자백간주 성립, 2015다36167)·②(점유개시 시기는 간접사실로 자백 구속력 ✗, 94다37868)·③(자백 취소에서 변론 전취지로 착오 인정 가능, 2004다13533)·④(변론 전취지로 다툼 인정 시 자백간주 ✗, 제150조 제1항 단서)는 옳다. 반면 ⑤는 기대여명이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므로(2016다41869)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