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3번
문제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행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는 부적법하다.
ㄴ.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ㄷ.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ㄹ.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의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선지
- ① ㅁ
- ② ㄴ, ㅁ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이행지체 종합 — ① 해제 전 이행 최고에 기간 명시 필수 여부(ㄱ), ② 신원보증인 채무의 지체 시기(ㄴ), ③ 지연손해금 약정의 손해배상액 예정성 + 감액 가부(ㄷ), ④ 무효된 매매계약의 매도인 악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법정이자의 성질과 동시이행(ㄹ), ⑤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 양수 + 후속 채권양도통지 + 지체 시기(ㅁ).
근거 법령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8조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4조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48조
각 지문 검토
ㄱ. ✗ — 최고에 기간 명시 필수 ✗ (상당기간 경과로 충분)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등 일관된 판례
§544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라는 요건은, 최고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가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도 부적법한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544의 입법 취지는 채무자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간 명시는 상당 기간 산정의 편의 기능에 불과하고 명시가 누락되어도 객관적 상당 기간 경과로 최고 효력이 발생한다. ㄱ 의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행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최고는 부적법하다” 는 옳지 않다.
ㄴ. ○ — 신원보증인 채무는 이행기 정함 없는 채무, 채권자 청구로 지체
§387 ② — 기한 없는 채무는 채권자 청구로 지체.
일관된 판례 —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정 보증채무로서, 별도의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한 한 기한 없는 채무이므로 §387 ②에 따라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 표준판례: 이행지체 (1)
신원보증채무는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만으로는 구체적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채권자가 그 손해를 산정하여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기한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청구가 성립한다. ㄴ 은 옳다.
ㄷ. ✗ — 지연손해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 감액 대상
§398 ②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9408 판결(sc 751) 등 —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398 ②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대상이 된다.
— 표준판례: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지연손해금 약정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정형화·예측가능화하는 합의로, 손해배상액 예정과 법적 성질을 같이 한다. 법원은 경제적 약자 보호·신의칙의 관점에서 과다 예정을 감액할 권한이 있다. ㄷ 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는 옳지 않다.
ㄹ. ✗ — 매도인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일환, 동시이행과 무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다76298 판결(판결요지 [1])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동일한 법리는 매매계약 무효 → 매도인 악의 수익자의 §748 ② 법정이자 반환에도 적용된다. 법정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속하는 반환 의무의 본체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은 이행지체 손해배상 면제 효과만 가질 뿐, 법정이자(부당이득의 본체)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
ㄹ 의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의무는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는 위 판례의 법정이자 = 부당이득 본체 라는 명시적 결론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
ㅁ. ○ — 채권양도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
일관된 판례 —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통지 도달 시점이 §387 ②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평가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통지 도달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같은 날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 초일 불산입의 원칙).
— 표준판례: 이행지체 (1)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양도 대항요건(§450)을 갖춰야 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소 제기 단계에서는 양수인의 추심권이 대항요건 미비로 아직 불완전하다. 그 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 행사가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하고, 그 도달 시점이 §387 ②의 이행청구 시점이 된다. ㅁ 은 옳다.
결론
옳은 지문은 ㄴ, ㅁ → 정답 ②.
학습 포인트:
1. §544 해제 전 최고 — 기간 명시 불요, 상당 기간 경과로 효력.
2. §387 ②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청구 받은 때부터 지체. 신원보증채무도 기한 없는 채무로 동일.
3. 지연손해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 §398 ② 감액 대상(sc 751).
4. §748 ② 악의 수익자의 법정이자 — 부당이득반환의 본체(=원상회복 의무 그 자체)이지 이행지체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동시이행 관계와 무관하게 발생(sc 953의 유추 적용).
5. 이행기 없는 채권 양수 + 후속 통지 — 통지 도달 다음 날부터 지체 (초일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