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 ⑤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변제충당 종합 — ① 법정충당의 기준 시점(①), ② 법정충당과 다른 약정·지정의 주장·증명책임(②), ③ §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 일방적 변경 ✗ + 묵시적 합의 가부(③), ④ 경매 배당금의 충당 — 합의 충당 허용 여부(④), ⑤ 변제이익 비교 — 주채무자/채무자 변제 시 보증·물상보증 유무의 영향(⑤).
근거 법령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 · 제477조 · 제479조
각 지문 검토
① ○ — 법정충당 순서는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등 — 법정변제충당의 기준 시점은 ‘변제제공 당시’ — 그 시점의 이행기 도래 여부·이율·변제이익 등으로 순서를 결정한다.
법정충당은 변제 당시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공평타당한 충당 결과’를 도출하는 절차이므로, 변제제공 후의 사정(예: 새로운 채무 발생, 이행기 변경)은 반영 ✗. ① 은 옳다.
② ○ —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 주장 시 주장·증명책임 부담
일관된 판례 — §477 의 법정변제충당은 원칙적·디폴트 규범이고, 그와 다른 지정충당·합의충당을 주장하거나 법정충당상 우선순위에 있는 채무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주장책임 + 증명책임).
② 는 옳다.
③ ○ — §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 일방적 변경 ✗ + 묵시적 합의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판결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2)
§479 는 지정충당의 §476 준용 불가가 명시된 법정 강행 규정 성격이지만, 당사자의 합의에는 양보한다.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일방 지정 + 상대방 무이의)도 효력 인정. ③ 은 옳다.
④ ✗ (정답) — 경매 배당금의 충당은 합의 충당도 허용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51339 판결(판결요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476조에 의한 지정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1)
경매절차에서 배당된 배당금은 ① 법원 주관의 강제 환가에 의한 것이고, ② 복수의 채권자·후순위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합의로 충당 방법을 변경하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충당 자체가 공평타당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ㄴ ④ 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된다” 고 단정하나, 위 sc 869 판례는 정반대로 ‘합의도 허용 ✗’이라고 명시한다. ④ 는 옳지 않다(정답).
⑤ ○ — 주채무자/채무자 변제 시 보증·물상보증 유무는 변제이익에 영향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3다8250 판결(판결요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동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sc 871)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4) · 표준판례: 변제의 충당 (3)
주채무자 본인이 변제하는 경우 — 어느 채무를 변제하든 자기 채무. 보증인 존재 여부는 채권자 측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 변제자 본인의 변제이익과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물상보증 유무도 변제자의 변제이익 판단에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⑤ 는 옳다.
(비교 — 보증인 본인이 변제자인 경우는 자기 채무(보증채무)의 변제이익이 원래의 자기 채무보다 작다는 별개의 법리(sc 873) 적용. 변제자의 신분에 따라 변제이익 평가가 달라진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 → 정답 ④.
학습 포인트:
1. 법정충당 기준 시점 — 변제제공 당시.
2. 충당 합의의 효력 범위 — 일반 거래의 임의 변제에는 합의 충당 ○. 그러나 경매 배당금에는 ✗(sc 869 — 제3자 이해관계 보호).
3. §479 비용·이자·원본 순서 — 일방적 지정 ✗, 합의·묵시적 합의는 ○(sc 870).
4. 변제이익 평가 — 변제자 신분에 따라:
- 변제자 = 주채무자/채무자 → 보증·물상보증 유무 차이 ✗(sc 871·872).
- 변제자 = 보증인 → 자기 채무에 비해 변제이익 ↓(sc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