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6번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乙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고, 그 후 X부동산에 관하여 A가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이 X부동산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ㄴ. 甲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丙을 상대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ㄷ.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한 경우, 법원은 甲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할 수 있다.
ㄹ. 甲이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乙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선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乙이 유일한 재산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A가 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甲의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의 방법을 묻는다(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조합). ㄱ. 사해행위 후 저당권 취득 시 가액배상 청구, ㄴ. 가액배상 대신 말소·직접 이전등기 청구 가부, ㄷ. 법원의 직권에 의한 원상회복 방법 확정, ㄹ. 말소 승소판결 확정 후 재청구 가부를 묻는다.
근거 판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판결요지)
…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수익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원물반환으로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방법의 선택과 확정 · 표준판례: 사해행위취소 원물반환 승소 확정 후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각 지문 검토
ㄱ. 저당권 제한 없는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한 甲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후 X부동산에 A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丙이 이를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이상, 甲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ㄱ은 옳다.
ㄱ → 옳음(○).
ㄴ. 甲은 가액배상 대신 丙 명의 등기의 말소나 乙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도 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스스로 위험·불이익을 감수하고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지문은 "구할 수는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 옳지 않음 (정답).
ㄷ. 원상회복 방법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이 모두 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로 확정되는 것이지, 법원이 채권자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문은 "법원은 甲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 확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 옳지 않음 (정답).
ㄹ. 말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다시 가액배상이나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일단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으로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떤 사유로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하거나 乙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권리보호의 이익 없음). ㄹ은 옳다.
ㄹ → 옳음(○).
결론
ㄱ(○), ㄴ(×), ㄷ(×), ㄹ(○)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원상회복 방법은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가액배상뿐 아니라 말소·직접 이전등기도 구할 수 있고(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ㄷ). 다만 저당권 취득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ㄱ), 일단 말소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가액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ㄹ, 2017다265815·2004다5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