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되, X토지의 임차인인 丙에 대하여 乙이 부담하고 있는 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로부터 X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ㄴ.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乙이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丙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ㄷ. 甲이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자 할 경우, 甲이나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고자 하는 甲과 乙의 최고에 대한 승낙을 丙이 거절하여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이 다시 이에 관하여 승낙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①번
쟁점
채무인수 종합 — ①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 + 매매대금 공제 약정의 법적 성질(이행인수 vs 면책적 채무인수)(ㄱ), ② 면책적 채무인수의 채권자 승낙의 형식(명시 vs 묵시)(ㄴ), ③ §455 의 채권자 승낙 최고와 확답 미발송 효과(ㄷ), ④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한 후 재승낙의 효력(ㄹ).
근거 법령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민법 제455조(승낙 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3조 · 제454조 · 제455조
각 지문 검토
ㄱ. ○ — 채무 인수 + 매매대금 공제 약정 → 원칙적으로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 필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위 약정의 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매수인은 제3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에 대하여만 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함에 그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당사자 사이에서는 …
— 표준판례: 이행인수 (1)
본 사안의 X토지는 주임법 §3 ④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의 당연승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甲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 + 매매대금 공제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행인수로 평가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전환되려면 채권자 丙의 승낙이 필요하다(민법 §454 ①). ㄱ 은 옳다.
(주의: 주택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사안에서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6033 판결(sc 3764)에 의해 면책적 채무인수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는 주임법 §3 ④의 법률상 당연승계가 결합된 특별한 사안이다.)
ㄴ. ✗ — 면책적 채무인수의 채권자 승낙은 묵시적 승낙도 가능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3765 판결(sc 859) 등 일관된 판례 — 면책적 채무인수의 채권자 승낙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채권자의 행위(예: 인수인을 채무자로 취급하여 청구하거나 변제 수령)가 승낙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묵시적 승낙 인정.
— 표준판례: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454 ① 의 채권자 승낙은 일반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명시·묵시 모두 가능하다. ㄴ 의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는 ‘명시적’ 요건을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ㄷ. ○ — §455 ②의 명문 — 확답 미발송 시 거절로 본다
§455 ① 은 채무자·제3자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 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본 사안에서 甲(인수자)이나 乙(채무자)은 모두 §455 ①의 최고권자에 해당하고, 丙(채권자)이 기간 내 미회신하면 §455 ②에 의해 거절 의제된다. ㄷ 은 위 법문 그대로이므로 옳다.
(주의 — 민법상 ‘일반 승낙 의제 규정’은 보통 ‘승낙으로 본다’이지만, §455 ②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 최고에서는 거절로 본다. 이 역방향 의제는 채권자 보호(채권자의 무관심을 책임 양도 동의로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는 입법 취지)에 근거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55조
ㄹ. ✗ — 채권자 거절 후 재승낙은 효력 ✗ + 매매계약 해제로 채무인수 자체 무효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3765 판결(판결요지 [2])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표준판례: 채권자가 승낙 거절 시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채무인수계약의 효과
ㄹ 의 사안에서 ① 丙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거절 → 그 후 재승낙도 효력 ✗(sc 859). ② 게다가 甲·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채무인수의 원인 합의 자체가 소멸하므로 丙의 재승낙이 효력을 가질 대상이 사라진다. 어느 측면에서나 ㄹ 의 “甲은 丙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는 옳지 않다.
결론
옳은 지문은 ㄱ, ㄷ → 정답 ①.
학습 포인트:
1. 인수 + 대금 공제 약정의 추정 — 원칙: 이행인수(sc 861). 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 승낙 필요(§454 ①). 주택의 경우는 주임법 §3 ④ + sc 3764 의 특별 법리 적용.
2. 채권자 승낙의 형식 — 명시·묵시 모두 가능(sc 859).
3. §455 ② 거절 의제 — 채권자가 상당기간 내 미회신 → 거절로 본다(다른 승낙 의제 조항과 역방향).
4. 거절 후 재승낙 ✗ — 일단 거절하면 철회 불가, 재승낙도 효력 ✗(sc 859). + 매매계약 해제 시 채무인수 약정 자체가 원인 소멸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