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1번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때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②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유류분반환채무는 그 이행기가 상속개시 시점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④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유류분 종합 — ① 유류분반환청구의 처분권주의(①), ②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대한 기간 제한(②), ③ 유류분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시기(③), ④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 산정 기준시(④), ⑤ 반환 대상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⑤).
근거 법령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12조 · 제1114조 · 제1115조
각 지문 검토
① ✗ — 법원은 청구된 대상·범위를 넘어 인용할 수 없다(처분권주의)
일관된 판례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의무·인도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때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203(처분권주의)은 민사소송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유류분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① 의 “법원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는 옳지 않다.
② ✗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음(상속개시 전 10년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949 판결 등 일관된 판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경우, 그 증여는 §1118의 §1008(특별수익) 준용 및 §1114의 해석상 ‘상속개시 전 1년’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전 언제든지 행해진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1114의 ‘1년 제한’은 비상속인 제3자에 대한 증여에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1118 → §1008 의 ‘특별수익 산입’ 법리에 의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 ② 의 “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는 기간 제한 자체를 잘못 설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2024년 개정 유류분 제도에서는 ‘상속개시 전 10년’이라는 기간 도입 논의가 있으나, 본 시험 출제 당시 판례는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X’이 확립된 법리.)
③ ✗ — 유류분반환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 — 반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일관된 판례 — 유류분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민법 §387 ②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1115 ①의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행사 시점에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의미. 따라서 반환의무의 이행기도 청구 수령 시가 되고 그 시점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③ 의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 는 이행지체 기산점을 잘못 지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④ ✗ —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 산정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 (상속개시 당시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같은 판결 [2] (가액 산정 기준시)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율을 곱하여 … 다만 반환 가액 산정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다(대법원 2005. 6. 23. 2004다51887, 대법원 2013. 3. 14. 2010다42624 등 일관).
— 표준판례: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 산정의 기준시기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2):유류분의 반환방법
§1115 ①의 ‘반환’은 현실의 회복이므로 반환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 후 가치 변동(상승·하락) 위험을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④ 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은 가액 산정 기준시를 잘못 지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
⑤ ○ (정답) — 양수인이 악의이면 양수인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는 양도가 없는 한 수증자·수유자에 대한 의무이지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7):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8):제3자 수증재산의 반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적 청구권으로, 그 대상물이 양도되었을 때도 양수인의 악의(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해함을 인식)가 있으면 추급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추급 효력과 유사한 구조이며, 수증자·수유자의 재산 처분으로 유류분 회수가 봉쇄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기능을 한다. ⑤ 는 위 판례 그대로의 결론으로 옳다(정답).
결론
옳은 것은 ⑤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처분권주의 — 법원은 청구 대상·범위를 넘어 인용 ✗.
2. §1114 ‘1년 제한’ — 비상속인 제3자에 대한 증여만 적용.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1118 → §1008 의 별개 법리로 기간 제한 ✗.
3. 이행지체 기산점 — 기한 없는 채무 + 반환 청구 수령 시부터.
4. 가액 반환 기준시 — 사실심 변론종결 시(sc 1236·1247). 상속개시 당시 ✗.
5. 제3자 양수인에 대한 추급 — 양수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반환 청구 ○(sc 1251·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