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ㄷ.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ㄹ.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ㅁ. 대리상의 유치권은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ㄷ, ㅁ
- ④ ㄱ, ㄴ, ㄹ
- ⑤ ㄴ,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ㄹ)
쟁점
유치권, 특히 상법상 특별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비교, 유치권 포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근거 법령
상법 제120조(운송주선인의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20조
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91조
각 지문 검토
ㄱ.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법 제120조는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을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 즉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운송물)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점에서 견련관계를 요하지 않는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과 구별된다. 지문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ㄴ.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성립한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후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행저당권자·그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므로,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나 그 후 부동산을 양수·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행저당권자나 그 경매의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ㄷ.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판결요지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및 조건 부착 가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유치권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고, 유치권의 포기(또는 배제 특약)로 인한 유치권의 부존재·소멸은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ㄹ.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므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5):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본 지문 → 옳음.
근거: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324조),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다만 유치권자는 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문은 옳다.
ㅁ. 대리상의 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 요구되지 않지만,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대리상의 유치권(상법 제91조)은 거래의 대리·중개로 인한 채권이면 되고 그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가 없어 견련성을 요하지 않는다(이 부분은 옳다). 그러나 대리상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을 뿐, 그 목적물이 채무자(본인)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일반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만의 특징이다. 따라서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ㄹ으로 정답은 4번이다. ㄱ 운송주선인의 유치권은 견련성을 요구하고(상법 제120조), 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2010다57350), ㄹ 공사대금채권자의 유치물 주택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2009다40684). 반면 ㄷ 유치권 포기·배제의 효력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2016다234043), ㅁ 대리상의 특별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