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민법」상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상법」상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상법」상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민법」상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자신의 영업범위내에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임치를 받은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민법·상법 채권채무관계 비교 — ① 다수당사자 채무: 민법 균등 분할 vs 상법 연대(①), ② 상사대리의 비현명주의 +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한 청구(②), ③ 무상임치의 주의의무 정도 — 민법 vs 상법(③), ④ 상인간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 청구 → 상사법정이자 포함 해석(④), ⑤ 상법 §54 상사법정이율의 적용 범위(⑤).
근거 법령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8조 · 제695조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8조 · 제54조 · 제57조 · 제62조
각 지문 검토
① ○ — 민법 §408 균등 분할 vs 상법 §57 ① 연대
민법은 분할채무·분할채권을 원칙으로 한다(§408 — 균등한 비율). 상법은 상거래의 신용·신속을 위해 연대성을 원칙으로 한다(§57 ① —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대).
동지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407 판결(sc 3155): "상법 제57조 제2항에 소위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표준판례: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상법 §57 ① 의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라는 표현은 ‘일방에게라도 상행위’이면 적용된다는 완화된 요건. 이는 상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연대 책임의 광범위한 적용을 의도. ① 은 위 두 조문의 비교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② ○ — 상법 §48 비현명주의 + 상대방의 대리인 청구
상법 §48 의 명문 —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8 의 비현명주의는 상거래의 신속·간이를 위한 민법 §115 현명주의의 예외. 본인에 대해 효력은 자동 인정되지만, 상대방의 선의(본인 관계 부지)가 인정되면 대리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하여 상대방 보호를 도모한다. ② 는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③ ✗ (정답) — 민법상 무상수치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선관주의 ✗)
민법 §695 의 명문 —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선관주의 ✗)
상법 §62 의 명문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선관주의 ○)
| 사안 | 주의의무 |
|------|---------|
| 민법 § 695 무상수치인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개인의 평소 주의력과 같은 수준) |
| 상법 § 62 상인이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임치 받은 경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추상적·객관적 주의력) |
상인의 영업범위 내 임치는 ‘영업적 행위’로 평가되어 상거래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유상·무상 무관하게 선관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민법 §695는 ‘선의의 호의 임치’의 성격에 비추어 수치인의 주의력을 자기 재산 수준으로 완화한다.
따라서 ③ 의 “민법상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와 …상법상 상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는 민법 §695의 주의의무 기준을 잘못 옮긴 점에서 옳지 않다(정답).
④ ○ — 상인간 금전소비대차 + 약정이자 청구 → 상사법정이자 포함 해석
일관된 판례 —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54의 상사법정이자(연 6푼)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등). 이는 처분권주의의 한계 내에서 원고의 합리적 의사를 법원이 유추 해석하는 일관된 입장.
상법 §54 의 상사법정이율은 모든 상사채무에 법정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이율이므로, ‘약정이자 청구’의 근거가 약정인지 법정인지는 원고의 의사 해석의 영역. 약정이 부인된 경우 ‘법정이자 청구로 자동 전환’이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한다. ④ 는 옳다.
⑤ ○ — 상법 §54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 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적용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3다26425 판결(판결요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불법행위와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적용여부 · 표준판례: 상행위로서 한 운송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와 상사법정이율
상법 §54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라는 원인을 가진 채무에 특별법적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성 채무’(예: 상사채권의 지연손해금 채무) 에는 적용되지만, ‘발생 원인 자체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민법 §750 + §379 의 민사 법정이율(연 5푼)이 적용. ⑤ 는 위 판례 그대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1. 다수당사자 채무:
- 민법 § 408 분할채무·분할채권 원칙(균등 비율)
- 상법 § 57 ① 상행위 → 연대 책임(1인에게라도 상행위면 ○)
2. 상법 § 48 비현명주의 — 본인에 대해 자동 효력 + 선의 상대방은 대리인에게도 청구 ○.
3. 무상임치 주의의무:
- 민법 § 695 무상수치인 →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 상법 § 62 상인의 영업범위 내 무상 임치 → 선관주의 (유상·무상 무관)
4. 상인간 금전소비대차 — 약정이자 청구에 상사법정이자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5. 상법 § 54 상사법정이율 — 상행위 채무 + 동일성 채무에 적용.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sc 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