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 및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ㄴ.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ㄷ.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ㅁ.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 ① 주식교환 무효의 행사 방법(ㄱ), ② 주식이전의 법률효과(ㄴ), ③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주주총회 승인(ㄷ), ④ 지배주주 보유주식 산정 방식(모자회사 합산)(ㄹ), ⑤ 소수주주의 매도 기한(ㅁ).
근거 법령
상법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이전의 효과) ①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모회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14 · 제360조의15 · 제360조의24
각 지문 검토
ㄱ. ✗ — 주식교환의 무효는 서면 통지 ✗, 소만으로 주장
상법 §360-14 ① 의 명문 —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60-14 ① 의 행사 방법은 ‘소만으로’ — 서면 통지 등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주식교환의 효력에 관한 법적 안정성 확보 및 기존 법률관계의 형성적·일률적 처리를 위한 형성의 소 구조이다.
따라서 ㄱ 의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는 조문의 ‘소만으로’ 요건을 잘못 옮긴 점에서 옳지 않다.
ㄴ. ○ — 주식이전의 법률효과 (§360-15)
상법 §360-15 ① 의 명문 —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두는 새로운 모회사 설립 절차이다. 그 효과로 ① 자회사 주식이 법률 규정에 의해 새 모회사로 이전, ② 자회사 주주는 새 모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 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ㄴ 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ㄷ. ○ —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 시 주주총회 승인
상법 §360-24 ③ 의 명문 —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주식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회사 차원의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주주총회 승인)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ㄷ 은 옳다.
ㄹ. ✗ — 지배주주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자회사 보유주식 합산
상법 §360-24 ② 의 명문 — ‘제1항의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360-24 ② 의 합산 규정은 지배주주의 ‘95% 보유 요건’을 형식적 회사 구조에 의해 우회·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결단이다. 모회사가 지주회사 구조를 이용해 자회사를 통해 우회 보유하는 경우, 그 자회사 보유 주식을 모회사 보유로 의제(같은 항 후단)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ㄹ 의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는 §360-24 ②의 합산 명문 규정과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
ㅁ. ○ — 소수주주의 2개월 내 매도 의무
상법 §360-24 ⑥ 의 명문 — ‘제5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360-24 ⑥ 의 2개월 기한은 지배주주의 주식 통합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한이다. 다만 매도 가격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의 가격 결정 절차가 별도로 운영된다(§360-24 ⑦). ㅁ 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ㄹ → 정답 ②.
학습 포인트:
1. §360-14 주식교환 무효의 소 — 원고적격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청산인, 기간 6월, 소만으로 (서면 통지 ✗).
2. §360-15 주식이전 효과 — 자회사 주식 → 완전모회사로 법률 규정에 의한 이전 + 자회사 주주는 새 모회사 주주 자격 취득.
3. §360-24 ③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 주주총회 승인 필수.
4. §360-24 ② 지배주주 보유주식 산정 — 모회사·자회사 보유주식 합산 + 50% 초과 자회사 주식 = 모회사 보유 의제.
5. §360-24 ⑥ 소수주주의 매도 의무 —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