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질권자이다.
ㄴ.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ㄷ.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
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선임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산입되지 않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주주의 의결권 종합 — ① 질권 설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 주체(ㄱ), ② 의결권 대리행사 거절의 예외 사유(ㄴ), ③ 주주권 포기 약정의 의결권에 대한 효력(ㄷ), ④ 전자 의결권 행사(ㄹ), ⑤ 감사 선임 결의에서 3% 초과 주식의 분모 산입 여부(ㅁ).
근거 법령
상법 제338조(질권자의 권리)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주주총회 결의의 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의2 · 제368조의4 · 제409조
각 지문 검토
ㄱ. ✗ — 질권 설정 주식의 의결권은 질권설정자(주주)에게 잔존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판결요지 동지)
주식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의 본질적 권리인 의결권은 여전히 질권설정자가 가진다. 질권자가 가지는 것은 주식에 부수된 과실(배당금·잔여재산분배 등)에 대한 변제 충당권과 질권의 공시·점유 보호 등에 그치며,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질권자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표준판례: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상법 §338 은 질권자의 권리를 대항요건(주권 계속 점유)과 물적 담보의 효과에 한정하고, 의결권 등 사단법적 권리는 주주의 인격에 결합된 권리로서 질권 설정만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예: 위임)이 없는 한 의결권 행사 주체는 주주 본인이다. ㄱ 의 “질권자” 라는 답은 옳지 않다.
ㄴ. ○ — 의결권 대리행사 거절의 예외 사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판결요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상법 §368-2)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 표준판례: 의결권의 대리행사, 불통일행사의 방법과 한계
§368-2 의 대리행사 자유는 주주 권리 보호의 원칙이지만,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과 회사 이익 보호라는 대척적 이익과의 균형 차원에서 제한 사유가 인정된다. 직업적 의결권 행사자가 대량 대리권을 결집해 총회의 기능적 운영을 마비시키는 등의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 ㄴ 은 위 판례를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ㄷ. ✗ — 주주권 포기 약정은 의결권 직접 행사를 봉쇄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판결요지)
주주가 일정 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지위나 주주로서의 본질적 권리(의결권 등)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한 내부 약정은 주식 회사법상 대외적·사단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채권적 효과에 그칠 뿐,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는다.
— 표준판례: 주주권의 포기 · 표준판례: 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주주권은 사단법적·물권적 성격이 결합되어 상법상의 공시·평등 보호가 적용되는 제도적 권리이다. 내부 약정(채권적 효력)만으로 주주명부의 권리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이 주주권의 법적 안정성·평등성 보장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ㄷ 의 “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는 위 판례와 충돌하여 옳지 않다.
ㄹ. ○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368-4)
상법 §368-4 ① 의 명문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68-4 는 디지털 시대의 원격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근거 조항이다. 이사회의 결의가 그 도입 의사결정의 형식이고, 도입 시 주주의 출석 없이 전자 의결 가능. ㄹ 은 위 조문을 정확히 옮긴 것으로 옳다.
ㅁ. ✗ —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 ✗(분모 제외)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판결요지)
상법 §409 ②에 의하여 감사 선임결의에 관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의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에 해당하여, §371 ① 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에도 해당한다. 즉 분모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 표준판례: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371 ①(의결권 없는 주식 등의 산입 제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분자(찬성 수)뿐 아니라 분모(발행주식총수 산정 기초)에서도 제외된다. §409 ②의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식’이므로, §371 ①의 분모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ㅁ 의 “3%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된다” 는 위 판례와 정면 충돌하여 옳지 않다.
(감사 선임 결의의 의사정족수 산정은 §368 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인데, 그 분모에서 3% 초과 주식이 제외되므로, 실질적 의사정족수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 입법 취지: 대주주의 감사 선임 영향력 제한.)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ㅁ → 정답 ③.
학습 포인트:
1. 주식 질권 + 의결권 — 의결권은 주주(질권설정자)에 잔존. 질권자는 과실 수령권 등 물적 담보 효과만(sc 3259).
2. §368-2 대리행사 + 예외 — 총회 부당 저해·회사 이익 침해 우려 시 거절 ○(sc 3272).
3. 주주권 포기 약정 — 내부 채권적 효력만, 주주명부 자격·의결권 행사 봉쇄 불가(sc 3229·3270).
4. §368-4 전자 의결권 — 이사회 결의로 도입.
5. §409 ② 3% 초과 주식 — 의결권 ✗ +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 ✗(분모 제외, sc 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