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2021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甲이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보유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로 감소한 경우
ㄴ. 甲이 乙의 승낙 하에 乙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후 A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ㄷ.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보유한 甲이 A회사의 이사 丙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보유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甲의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로 감소한 경우
ㄹ. A회사의 주주 甲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A회사가 B주식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였고 이에 따라 B회사가 A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된 경우
ㅁ. A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甲이 다른 주주 丁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주식회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적격(원고적격) 5개 사례 — ① 회계장부 열람청구의 3% 보유 요건과 소송 중 감소(ㄱ), ② 차명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청구(ㄴ), ③ 대표소송의 1% 요건과 소송 중 일부 처분(ㄷ),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중 주식교환에 의한 주주 지위 상실(ㄹ), ⑤ 다른 주주의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결의취소소송(ㅁ).
근거 법령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6조 · 제403조 · 제466조
각 지문 검토
ㄱ. ✗ — 회계장부 열람청구의 3% 요건은 소송 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일관된 판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등 — 상법 §466 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요건은 제소 시뿐 아니라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속적 요건이다. 소송 계속 중 보유주식이 신주 발행 등으로 감소하여 3% 미만이 되면, §466 ②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466 의 3% 요건은 ‘남용 방지’를 위한 문턱 기능이고, 대표소송(§403) 의 §403 ⑤와 달리 ‘소 제기 후 감소되어도 무방하다’는 명시적 완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지속적 유지’ 요건이 원칙이다. ㄱ 의 사안은 3% → 2% 감소로 원고적격 상실. ㄱ 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즉 인정 ✗).
ㄴ. ✗ — 차명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청구 — 명의주주가 상법상 주주, 차명자 적격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동지)
주식의 명의차용(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등재)이 있더라도, 상법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실질 출자자(=차명자)는 내부적 채권관계만 가질 뿐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는 명의주주 乙만이 할 수 있고, 甲(실질 출자자)은 원고적격 ✗.
동지 sc 3283 (2013다99942):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거쳐야 가능. 명의개서 ✗ 양수인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도 결의 하자가 되지 않는다.
— 표준판례: 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337의 주주명부의 대항요건 + 권리행사 자격 기능에 의해 명의주주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ㄴ 은 원고적격 ✗.
ㄷ. ○ — 대표소송 1% 요건 + §403 ⑤의 감소 허용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1다57869 판결(sc 3352, 판결요지)
상법 §403 ⑤ 와 관련 —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상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
동지 sc 3351 (2017다279326)
— 표준판례: 대표소송 제기 후 주식을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 · 표준판례: 비자발적인 주주 지위의 상실과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ㄷ 의 사안: 1% → 0.5% 감소 — ‘1% 미만으로 감소’하지만 주주 지위는 유지. §403 ⑤ 본문에 따라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ㄷ 은 당사자적격 ○.
ㄹ.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주 지위 상실 → 결의취소 원고적격 ✗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상법 §376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이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원고가 자회사 주주에서 모회사 주주로 지위 변경된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한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상실된다.
— 표준판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의 원고적격
§376 의 ‘주주’는 그 회사의 주주를 의미하므로, 주식교환으로 모회사 주주가 되어 자회사 주주 지위를 잃은 자는 그 자회사의 결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이는 ‘비자발적 상실’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대표소송 §403 ⑤ 단서와 유사한 법리). ㄹ 은 원고적격 ✗.
ㅁ. ○ — 다른 주주의 소집절차 하자에 의한 결의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관된 판례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28 판결 등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을 사유로 하고(§376 ①), 그 위반이 원고 자신에 대한 것인지 다른 주주에 대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하자’도 결의 자체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출석·의결권 행사했더라도 원고적격 ○.
§376 ①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은 결의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사유로, 원고 자신의 피해 여부가 아니라 결의의 객관적 하자 존재가 기준이다. 따라서 본인 출석 + 다른 주주 통지 하자인 ㅁ 의 사안에서도 원고적격 ○. ㅁ 은 옳다(원고적격 인정).
결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 ㄷ, ㅁ → 정답 ⑤.
학습 포인트:
1. §466 회계장부 열람청구의 3% 요건 — 제소 시 + 변론종결 시까지 유지 필요. §403 ⑤ 같은 완화 조항 ✗.
2. 차명주주 — 주주명부 명의주주 우선 — 실질 출자자(차명자) 적격 ✗(대법원 2015다248342 전합 · sc 3283).
3. §403 ⑤ 대표소송 — 소 제기 후 1% 미만 감소 — 영향 ✗. 단 주주 지위 상실 시 적격 ✗(sc 3352·3351).
4. §376 결의취소 원고적격 — 제소 시 주주 + 변론종결 시까지 주주 지위 유지. 주식교환 등으로 비자발적 상실도 적격 ✗(sc 3286).
5. ‘다른 주주’의 소집절차 하자 — 결의 자체의 객관적 하자이므로 본인 출석 무관하게 원고적격 ○.